유니팝 가맹 조건

(주)유니팝정보공개서 20150208
영업지역
반경 300m
오픈까지
5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200~5,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730~810만 원---
가입비(교육비 포함)730~810만 원계약 체결시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모집, 개설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총계830~920만 원---
가입비(교육비 포함)830~920만 원계약 체결시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모집, 개설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총계940~1,040만 원---
가입비(교육비 포함)940~1,040만 원계약 체결시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모집, 개설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보증금

항목
계약이행보증금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200~4,7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공사해당 없음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간판 및 사인물비공개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초도물품 및 기타물품 등비공개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인테리어공사비공개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간판 및 사인물비공개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초도물품 및 기타물품 등비공개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인테리어공사비공개-
간판 및 사인물비공개-
초도물품 및 기타물품 등비공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매월 28일(익월 분 선납)
로열티비공개매월 28일(익월 분 선납)
광고 분담금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개별청구
판촉분담금공동판촉 시 기획비용은 당사부담. 판촉물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개별청구
개점 이후교육훈련비없음-
개점 이후교육훈련비실비개별청구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점포환경개선 비용비공개일괄지급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점포환경개선 비용비공개분할 지급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지연이자비공개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경과시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가산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1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자율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의 교육을 받은 자미술 관련 전공자
영업지역 기준
반경 300m 이내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반경 300m 내외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반경 500m 내외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5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50
사업 설명ㆍ상담- 개설 승인D-50~49
최종 협의- 계약 체결D-49~48
가맹계약 체결-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D-35
가맹금 예치-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3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공사 실시D-35~33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 강사교육 실시D-33~3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6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원장교육 1일가입비에 포함최초 계약시 이수
신규 교육강사교육 1일가입비에 포함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원장 및 강사)개별협의없음필요시 실시
재 교육(원장 및 강사)개별협의실비 청구일정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서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별도 합의시 1년 범위 내에서 3차에 걸쳐 분할지급)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서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별도 합의시 1년 범위 내에서 3차에 걸쳐 분할지급)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