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까지
- 47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4곳 · 평균 운영 1,571일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900~7,6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400~1,600만 원 | 계약체결과동시에 예치 | 가맹계약서 제16조의 사유 |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과동시에 예치 | 교육시작 7일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 개점 전 교육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과동시에 예치 | 오픈 2주일 전 | 오픈이 되면 반환되지 않음 |
| 오픈홍보비 | 360~40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190~210만 원 | 계약체결과동시에 예치 | 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600~6,3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공사 전 |
| 간판 및 사인물 | 주문 전 |
| 설비 | 주문 전 |
| 집기 | 소멸성 |
| 디자인제공 및 도면 설계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익월 10일 |
| 광고비 | 가맹본부의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익월 10일 |
| 판촉비 | 가맹본부의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익월 10일 |
| 구입강제품목비(가맹계약서제31조 항목) | 별도 공지 | 익월 10일 |
| 점포환경개선비 | 가맹본부의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점포환경개선 공사 개시 3일전 |
| 기기장비, 의탁자교체/ 보수 비용 | 가맹본부의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교체/ 보수 완료 2일 전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별도 협의 | 간판변경 공사 개시 3일전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 |
| 카페게이트 적립시스템 | -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입지선정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개설 승인계약서 제공 | D-45~D-34 |
| 최종 협의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인테리어 등 공사업체 선정 점포실측/ 설계/ 공사비용 산출 | D-29~24 |
| 점포실측/설계 | 도면협의 및 승인 | D-28~26 |
|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 실시 | D-23 |
| 인테리어 공사 | 매장판매에 적합한 기계 설비 | D-22~2 |
| 기계설비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 |
| 교육 실시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4~1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업 및 운영교육 | 4일(1일 8시간 기준) | 최초 가맹교육비에 포함 | 최초 계약시, 오픈 전 이수 |
| 오픈 점검 | 교육에 따라 다름 | 추후 협의 | 개점 후 운영실무 점검 및 미흡사항 최종 교육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집기·장비교체비용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정해진 양수에 대한 교육·훈련비(5,500천원<VAT포함>)를 완납하고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 양수인의 책임으로 인·허가 사항을 이행할 것
○ 양도전잔존채무의이행안료 할 것
○ 양수인이 매장 운영을 1년 이상 해야 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등 자료 제공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및 신규 가맹 계약 체결 →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비용 입금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