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게이트 가맹 조건

(유)에브라임이노베이션정보공개서 20150253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4곳 · 평균 운영 1,571일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900~7,6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400~1,600만 원계약체결과동시에 예치가맹계약서 제16조의 사유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가맹비520~580만 원계약체결과동시에 예치교육시작 7일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 전 교육비520~580만 원계약체결과동시에 예치오픈 2주일 전오픈이 되면 반환되지 않음
오픈홍보비360~40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190~210만 원계약체결과동시에 예치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600~6,3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공사 전
간판 및 사인물주문 전
설비주문 전
집기소멸성
디자인제공 및 도면 설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 10일
광고비가맹본부의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익월 10일
판촉비가맹본부의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익월 10일
구입강제품목비(가맹계약서제31조 항목)별도 공지익월 10일
점포환경개선비가맹본부의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점포환경개선 공사 개시 3일전
기기장비, 의탁자교체/ 보수 비용가맹본부의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교체/ 보수 완료 2일 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별도 협의간판변경 공사 개시 3일전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
카페게이트 적립시스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ㆍ상담입지선정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개설 승인계약서 제공D-45~D-34
최종 협의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인테리어 등 공사업체 선정 점포실측/ 설계/ 공사비용 산출D-29~24
점포실측/설계도면협의 및 승인D-28~26
실내외 공사착수공사 실시D-23
인테리어 공사매장판매에 적합한 기계 설비D-22~2
기계설비점포운영교육 실시D-2
교육 실시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4~1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업 및 운영교육4일(1일 8시간 기준)최초 가맹교육비에 포함최초 계약시, 오픈 전 이수
오픈 점검교육에 따라 다름추후 협의개점 후 운영실무 점검 및 미흡사항 최종 교육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집기·장비교체비용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정해진 양수에 대한 교육·훈련비(5,500천원<VAT포함>)를 완납하고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 양수인의 책임으로 인·허가 사항을 이행할 것 ○ 양도전잔존채무의이행안료 할 것 ○ 양수인이 매장 운영을 1년 이상 해야 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등 자료 제공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및 신규 가맹 계약 체결 →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비용 입금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