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uesthouse 가맹 조건

(주)나라365정보공개서 20150299
영업지역
반경 100m
오픈까지
120일 내외
로열티
룸 당 오만오천원
권유 직원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2~3.6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700~2,00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노하우 전수 전 계약 해지전수 후 소멸
가맹비940~1,04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인력 지원 전오픈 후 소멸
가맹비470~52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기간 도래 전 계약해지계약기간 도래 시
가맹비150~17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교육 전 계약 해지교육 후 소멸
신규 교육비100~12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주문 전에 계약 해지주문 후 소멸
오픈 판촉물비100~12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불법행위 또는 가맹계약서 위반
보증금280~32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3.4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집기 및 가구(별첨3 참고)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내장공사)발주 전
사인 및 이미지(간판,썬팅,돌출간판)공사 전 계약취소
홈페이지 제작비[ 위 표의 금액은 변동금액으로써 330㎡ (룸20개) 기준으로 당사가 추정한 것에 불과하며, 추가 공사비용(외부 정원, 테라스 등등) 등은 제외되었으며, 위 금액과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추후 매장이 확정되면 귀하의 실제 견적서를 제공하여 드리니 반드시 실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룸당 금백육십오만원(\1,650,000)의 감리비를 공사 착공 3일 전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초도용품-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 분담금실비광고 시행 전 별도 통지
수시교육비실비교육 실시 10일 이전
로열티룸 당 오만오천원매월 초일
점포환경개선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협의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1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영업지역 기준
반경거리 1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12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D-120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119~118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104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D-103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103(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103~98(6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97~94(4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93~4(90일)
교육 실시집기 및 가구 비치, 사전 점검(1일)
오픈 전 점검-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 3~1(3일)
점포 개설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7일(소요예정임)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1일(소요예정임)실비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시설 보수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각종 집기·장비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 기타 관련 절차는 가맹사업법령(제13조의2 제6항)에 따름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1달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동의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