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뜨레셰프 인더키친 패밀리레스토랑 가맹 조건

(주)제이앤피몽뜨레정보공개서 20150421
영업지역
반경 2km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특별한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3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6~2.9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영업개시이전 까지 계약해지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입비1,000~1,200만 원계약체결 후 15일 이내교육참가전교육 시작 후
교육비1,000~1,20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470~530만 원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가맹금 미지급, 물류비 미결제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4~2.7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협력업체 주문 전
의탁자협력업체 주문 전
주방집기협력업체 주문 전
고객관리프로그램-
소모품(홍보물)-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로열티)비공개익월5일
리스료해당없음별도 협의
광고분담금해당없음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판촉분담금별도 협의개별 청구
교육훈련비해당없음변제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간판류 임차료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견적내용에따라 다름-
영업지역 보장금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부담금 제외한 금액-
물류대금견적에따라-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특별한 제한 없음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합 계-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10개 리스트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5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예상매출액)D-44~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체결D-30-29
가맹금 예치- 공사 실시D-28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7~7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6~4(3일)
점포 개설-D-day(1일)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15일 ~ 20일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2일무상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 교육1일무상-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