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김밥 가맹 조건

(주)리앤케이인터내셔널정보공개서 20150522
영업지역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
오픈까지
5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2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600~7,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730~81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사유로 계약이 해지
교육비310~35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오픈준비물200~23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사유로 계약이 해지
총계1,200~1,40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가맹비730~81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발주 전 계약취소발주 이후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310~35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
오픈준비물250~280만 원---
총계1,200~1,400만 원---

보증금

항목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계약 체과 동기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미지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300~5,9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기본 인테리어(점포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간판(기본 파샤드)발주 전 계약취소
주방시설비발주 전 계약취소
기물발주 전 계약취소
의탁자발주 전 계약취소
가구발주 전 계약취소
POS오픈 전 계약취소
초도물류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기본 인테리어(점포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간판(기본 파샤드)발주 전 계약취소
주방시설비발주 전 계약취소
기물발주 전 계약취소
의탁자발주 전 계약취소
가구오픈 전 계약취소
POS-
초도물류-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다음 월 10일
광고 분담금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통지 후 7일 이내
판촉분담금행사별로 분담 등통지 후 7일 이내
교육훈련비비공개교육 실시 10일 이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비공개지급기일 익일부터
지연이자사용에 따라미정
해충방제사용에 따라미정
영상 DID음원사용료사용에 따라 지급다음 월 5일
POS 사용료--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500m를 원칙[영업지역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일 것)와 역사(기차, 지하철)의 시설은 영업지역에서 제외]

오픈까지

5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15일 내외소요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필요 시 실시)-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15일 내외소요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15일 내외소요
최종 협의- 계약 체결-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험 증서제공15일 내외소요
가맹계약 체결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증보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공사 실시- 본사교육 시작D-40
간판인테리어 공사본사교육 시작- 주방집기, 기자재 입고- 인테리어 공사와 동시 진행D-40~15(25일)
주방집기류, 기자재등 입고- 점포설비, 집기, 인테리어 점검- 점포운영교육 실시D-15~10(5일)
현장점검본사교육 종료-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2(5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신규 교육5일 (1일 7시간)최초 계약시 이수
특별 교육년 2일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ㅇ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2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