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총(55)일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4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280~320만 원 | 계약 체결일 | - 가맹금∙로열티∙물품대금 미 지급- 계약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 이행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8~2.1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간판 포함) | 공사 전 계약취소 |
| 의탁자 | 입고 전 계약 취소 |
| 주방설비/집기 | 입고 전 계약 취소 |
| POS기 설치 | 입고 전 계약 취소 |
| 초도상품 | 입고 전 계약 취소 |
| 합계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 25일 |
| 광고분담금 | 실비 |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
| 교육훈련비 | 실비 | 교육 실시 전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비공개 |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
| 점포환경 개선비용 | 비공개 |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4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자율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가가맹점에서의 반경 500M로 합니다. (특수상권의 경우 별도적용 가능)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사업 설명ㆍ상담 | 법률에 의거한 가맹계약, 가맹계약서 설명과 지원 사항 설명, 상표 및 서비스권 사용을 설명 | 1일 |
| 가맹계약 및 가맹금 예치 | 상권분석 전문가에 의한 상권분석 및 점포개발 등 점포 | 정보 공개서제공 후 14일경과일 이후 계약 |
| 점포개발 및 상권 분석 실시 | 인테리어 공사의 도면을 작성 후 가맹 계약자분과 같이 검토 & 수정합니다. | 요청시 |
| 인테리어 도면작성 | 도면컨펌 후 고기고샵에 가장 적합한 컨셉으로 인테리어 공사 시작 | 1일 |
| 인테리어 공사(간판/가구공사포함) | / | 30일 |
| POS기 설치 | 주방시설& 홀 집기류 입고 | 1일 |
| 각종시설및 집기류 입고 | 공사 기간 중 본사의 교육 시스템에 의한실천 창업 교육 이수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병행) | 4일 |
| 가맹점주님 교육 | 초도 물량 | 10일 |
| 초도물품 입고 | 각종 설비 점검 및 최종 리허설 | 2일 |
| 최종 리허설및 점검 | - | 2일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최초교육 | 10일(1일 4시간) | 비공개 | 가맹점사업자 및 직원1명 (총 2명 기준) |
| 정기교육 | 연간 6회 | 협의 | -외부 강사 초빙시 추가 실비 발생 |
| 특별교육 | 협의 | 실비 | -외부 강사 초빙시 추가 실비 발생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