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300m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제한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300만~1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600~1,800만 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
| 가 입 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 교육 또는 점검 개시 전 계약해지 | 교육 또는 점검 개시 후 반환불가 |
| 교 육 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 교육 또는 점검 개시 전 계약해지 | 교육 또는 점검 개시 후 반환불가 |
| 개점점검비 | 310~350만 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 홍보판촉 개시 전 계약해지 | 홍보판촉 개시 후 계약해지 |
| 홍보판촉 | 270~30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 계 | 280~320만 원 | 계약체결일로부터3일 이내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이나 대금의 미지급, 손해배상 등 |
| 계약이행보 증 금 | 280~32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400~8,200만 원
| 항목 | 금액 |
| 총 계 | 비공개 |
| 인테리어(내장공사) | 비공개 |
| POS 시스템 등 | 비공개 |
| 간판 | 비공개 |
| 주방설비 | 비공개 |
| 주방집기 | 비공개 |
| 가구 | 비공개 |
| 초도물품 비용 | 실비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연간로열티 | 비공개 | 당월마감익월 5일까지 |
| 광고분담금 | 비공개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8.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
| 판촉분담금 | 비공개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8.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
| 교육훈련비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참조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참조 |
| 상품권수수료분담금 | 판매채널에 따라 상이 | 간판변경 3일 전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비용 | 비공개 | 교체.보수 3일 전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상품마다 상이 | 시공 3일 전 |
| 인테리어, 간판 교체 비용 | 비공개 | 익월 5일 |
| 재산종합보험 | 비공개 | 익월 청구 |
| POS 렌탈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POS 유지관리비 | - | - |
| 지연이자 | - | - |
-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제한없음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가맹점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최대 300M 이내단, 특수상권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학교, 대형상가 등 시설물 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인 집합건물을 말합니다.)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합 계 | - 유선/온라인 문의, 상담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 | 75일 내외 |
| 가맹희망자 문의 |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D-75 |
| 창업상담 | - 희망 입지 및 희망 점포 확인- 희망 입지 및 희망 점포에 대한 정보 제공 | D-70 |
| 상권분석 및 점포개발 | - 사업계획서 작성외식업 적성검사 실시 | D-65 |
| 확정상담 | - 최종 승인여부 결정 | D-52 |
| 본사 인터뷰 | - 가맹계약서 작성 | D-50 |
| 가맹계약 체결 | - 도면 레이아웃 협의 - 인테리어 예가 및 그 외 시설창업비 안내 | D-38 |
| 인테리어 예가산정 및 확정상담 진행 |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 D-37 |
| 가맹금예치 | -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주방설비, 집기, 비품, 입고 | D-35 |
| 인테리어 착공 | - 이론 및 실습,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8 (25일 내외) |
| 오픈교육 | - 원.부재료 초도물품 입고 | D-20 (11일) |
| 초도물품 입고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3 |
| 오픈 및 운영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최초교육 | 85시간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 |
| 필수교육 | 별도 통지 | 정산 고지 | 별도 통지 |
| 보수교육 | 별도 통지 | 정산 고지 | 별도 통지 |
| 선택교육 | 별도 통지 | 정산 고지 | 별도 통지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사업자 적격성 기준 및 가맹점 운영 기준에 적합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및 인성검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