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300m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5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사항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5~1.7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 | A타입: [24,200] , B타입: [22,000] | A타입: [24,200] , B타입: [22,000] | A타입: [24,200] , B타입: [22,000] |
| 가입비 | 1,000~1,200만 원 | 계약 체결일 다음날 | 가맹계약서제20조의 사유 |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갑”에게 지급하는 소멸성대가이므로 개점 후 반환불가 |
| 오픈지원비 | 310~350만 원 | 계약 체결일 다음날 | 오픈예정일 3주일 전계약해지 시 | 가맹점의 오픈을 위하여 인력의 구성을 위해소요된 비용 |
| 기초 교육비 | 520~580만 원 | 계약 체결일 다음날 | 인테리어착공 전계약해지 시 | 교육이 시작되면반환되지 않음 |
| 기획관리비 | - | 계약체결일다음날 | 인테리어착공 전계약해지 시 | 인테리어가 시작되면반환되지 않음.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470~530만 원 | 계약 체결일 다음날 | 물품대금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로얄티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2~1.4억 원
| 항목 |
|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
| 주방기기 |
| 주방집기 |
| 가구 |
| 간판/사인 |
| POS시스템 |
| 음향기기 |
| 주방식자재 |
| 기타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익월 5일 |
| 보수/특별교육비 | 실비 별도책정 | 교육일 전일 |
| 광고비 | 비공개 | 익월 5일 |
| 판촉비 | 비공개 | 익월 5일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실비 | 간판변경 공사 개시 3일 전 |
| POS유지보수비 | 비공개 | 매월 25일 |
| 음원서비스 | 비공개 | 매월 말일 |
| 지연이자 | 비공개 | 연체일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
| 점포환경개선비 |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5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300m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에 따라 영업지역이 인정되며, 양자는 별개의 영업지역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1. 백화점, 마트 및 아울렛 내에 입점한 매장 - 해당 백화점, 마트 및 아울렛만 영업지역으로 인정함2. 타임스퀘어, 가든파이브 등과 같은 복합쇼핑몰 내에 입점한 매장 - 해당 복합쇼핑몰 건물만 영업지역으로 인정함(복합쇼핑몰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가맹점이 입점한 건물만 영업지역으로 인정함)3. 공항, 호텔, 지하상가, 철도관련 역사, 버스터미널, 휴게소, 관광지, 종합병원, 테마파크 내에 입점한 매장 – 해당 건물만 영업지역으로 인정함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사항 | - 전화문의 접수 및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배정 및 응대 | 65~70일 내외 |
| 가맹사업자에 대한설명ㆍ상담 | - 담당자 상담/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정보제공- 점포유무 및 자금규모 확인/대상지역 소개 | D-65일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시장조사- 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의사결정 | D-55일 |
| 최종 협의 | - 가맹점 개설 승인 /점포계약 | D-51일 |
| 가맹점계약 |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14일 경과후 계약체결- 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 예치 | D-50일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48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47일 |
| 간판/사인, 가구,주방기기, 주방집기 | - 내 외부 사인/ 주방기기/ 가구설치- 주방집기 입고 | D-25일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18일 |
| 시험 운영 | - 시험 운영 | D-7일 |
| 오픈점검 및 평가 | - 전반적인 운영평가로 오픈 유무 결정 | D-1일 |
| 가맹점 오픈 | -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기초 교육 | 6일 | 비공개 | 이론:1일, 실습:5일 |
| 보수 교육 | 1일 | 별도 책정 |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 |
| 특별 교육 | 개별산정 | 별도 책정 |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 |
- 본부 부담 비율
- • 점포의 확장또는 이전을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 점포의 확장또는 이전을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 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세금계산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금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세금계산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도인이 가맹점 개점 6개월 후
○ 양수인이 가맹본부의 상호 및 상표 등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30일 전)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