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수업플립수학 가맹 조건

(주)오투라인정보공개서 20151005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43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
권유 직원
가맹사업자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100~6,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
총계41~46만 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가맹비36~40만 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개원 전 교육비5~6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700~6,3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간판비공개지급대상이 가맹본부가 아님으로 해당사항 없음
교육집기비공개지급대상이 가맹본부가 아님으로 해당사항 없음
인테리어비공개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컴퓨터 등
별도금액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컴퓨터 등-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판촉비비공개자세한 내용은 [V-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환경 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Ⅶ-1]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Ⅷ-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속가맹금비공개익월 10일 당사에 지급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가맹사업자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오픈까지

43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14일
사업 설명ㆍ상담- 가맹금 예치 및 피해보상보험 안내- 가맹계약체결14일
가맹계약체결-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1일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공사 실시2일
공사 착수운영 및 서비스 교육(공사기간 중 실시)20일
교육 실시컴퓨터, 책상 등 입고3일(총9시간)
영업설비/집기 입고교재 등 입고2일
초도물품 입고- 영업 시작- 판촉 및 홍보 이벤트- 예치가맹금 수령1일
그랜드 오픈-당일
전문가 연락(방문/전화 등)--
전문가의 자문--
자문확인서 수령--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양도인/양수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20일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지급)→ 양수인 교육→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