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철이네왕새우튀김 가맹 조건

(주)수철에프앤비정보공개서 20160030
영업지역
반경 500m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2명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사항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900~6,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830~920만 원계약체결 즉시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가맹점 모집을 위해 실제 소요된 개업지원 등의 비용 제외
가맹비310~350만 원계약체결 즉시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가맹점 모집을 위해 실제 소요된 개업지원 등의 비용 제외
가맹비200~230만 원계약체결 즉시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시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310~35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190~210만 원계약체결 즉시계속 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채무불이행 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담보금
(현금)보증금190~2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800~5,4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필수설비(정착물)발주 전 계약 취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간판-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매 익월 5일
광고 분담금직전분기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광고비 통지 서 도달후 7일 이내
판촉분담금행사별로 분담 등판촉비 통지 서 도달후 7일 이내
교육훈련비실비교육 실시 5일 이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가맹본부 분담금 외의 금액업체와 협의 결정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가맹본부 분담금 외의 금액업체와 협의 결정
POS 사용료업체와 협의 결정업체와 협의 결정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지급 하는날 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이상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직접 근무하도록 권장합니다.
영업지역 기준
영업지역은 가맹점 개설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반경 500m를 기준으로 인구 및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당사자가 최종 합의한 후 도면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이와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한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합 계-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별첨[6])- 계약서 제공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30(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9~28(2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7(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27(20~3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9~4(4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4일(08:30~17:30)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수시) 교육1일실비필요시 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1.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2.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가맹계약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승인 신청(1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