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랩커피 가맹 조건

(주)만랩정보공개서 20160116
영업지역
반경 300m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약 7(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400~9,3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940~1,040만 원계약 체결일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가맹점 모집을 위한 비용 및 점포실사 등의비용으로 소모됨
가맹비520~580만 원계약 체결일교육 전 계약해지 시교육시작 후
교육비410~46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90~110만 원계약 체결일금전지급의무위반, 손해배상 등
계약이행보증금90~1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300~8,1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간판 및 사인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주방기기설비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의탁자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홍보물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초도주방용품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초도물류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POS/키오스크-
DID/음향-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매월 1일
광고분담금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Ⅴ-9-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촉분담금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Ⅴ-9-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대금상품, 부재료의 일정 마진기본 여신 한도
보수교육비공개대금 청구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ㆍ보수비 용개별산정 교체 및 보수건의 견적산출대금청구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착공 시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00m로 설정(점포 중심 원형 상권 , 특수상권은 제외)
영업지역 표시 방법
영업지역 별지 표시 경우 별지 우선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정보공개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사업 설명ㆍ상담입지선정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가맹계약 14일 전
점포개발 및상권분석 실시개설 승인계약서 제공(계약체결 의사를밝히는 경우 사전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선정된 점포의 임대계약 또는 매매 계약가맹계약 14일 전
점포계약- 계약 체결D-45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또는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체결D-45
가맹금 예치- 매장 내, 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투자비 산출D-45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43(3일)
실내외 공사착수-컨설턴트와 판촉계획,교육스케쥴등 협의D-40(10일)
오픈 준비사항협의-보건증, 위생교육, 영업신고,사업자등록증, 소방필증D-30
제반 인허가 취득- 공사 실시D-30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30(22일)
교육 실시- 머신, 기기, 냉장/냉동고, 제빙기등 설치D-8(5일)
기기, 가구 설치- 식자재 입고 및 정리정돈D-3(1일)
식자재 입고- 음료제조, 오픈전 미흡사항 점검D-2(1일)
시뮬레이션-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1(1일)
점포 개설-D-day
전문가의 자문--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5일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교육내용에 따라 다름실비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 교육교육내용에 따라 다름실비필요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분할지급 가능)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2개월 전에 양도 신청 → 신청일 로부터 1개월 이내 승인 결정 후 신청접수(영업기간 중 계 약 위반 또는 객관적 사유가 있을 경우 미 승인)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 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 의 가맹계약체결 →본사교육 입소(신규점포 교육 동일)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