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갈비 가맹 조건

(주)해성외식정보공개서 20160400
영업지역
반경 700m
오픈까지
45일 내외
권유 직원
매출액에 따라 가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000만~1.1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830~920만 원계약일원칙적으로 반환 안됨.가맹계약서<제16조 제4항 참조><제16조 제5항 참조>재료비 및 교육진행에 따른 인건비 등 교육비로 비용 소요
교 육훈련비310~350만 원계약일원칙적으로 반환 안됨.가맹계약서<제16조 제4항 참조><제16조 제5항 참조>가맹점모집 및 개점진행에 따른 비용소요
가맹비520~58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이행보증금900~1,100만 원영업개시 2일 전까지물류대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처리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000~8,9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합계비공개공사 전계약취소
인테리어(간판포함)비공개공사 전계약취소
추가공사별도 책정상품미공급시
주방, 홀기물비공개상품미공급시
기타 소모품별도 책정상품미공급시
초도물품비공개공사 전계약취소
합계비공개공사 전계약취소
인테리어(간판포함)비공개상품미공급시
추가공사별도 책정상품미공급시
주방, 홀기물비공개상품미공급시
기타 소모품별도 책정-
초도물품비공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분담금비공개광고 후 1개월 이내
판촉분담금행사별로 분담판촉종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비계약서에따름교육 실시 10일 이전
POS 사용료계약서에따름계약서에따름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간판변경 후 7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매출액에 따라 가변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본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배우자 및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영업지역은 가맹점 위치기준 직선거리 700m 내외로 지역의 상권·도로사정 등에 따라 영업지역을 설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5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평균 10~12일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가맹비, 교육훈련비, 계약이행보증금)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8(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설비, 집기류 포함)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5일)
교육 실시- 간판 공사D-14∼9(5일)
간판- 가맹점 영업에 필요한 식자재 등D-2∼4(3일)
초도 물품- POS 설치D-1∼3(3일)
POS-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1(1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개점 교육4일(이론 및 실습)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사안에 따라 별도 지정별도지정/지정 시 필수
특별 교육사안에 따라 별도 지정별도지정/지정 시 필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수인이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