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700m
- 오픈까지
- 45일 내외
- 권유 직원
- 매출액에 따라 가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000만~1.1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830~920만 원 | 계약일 | 원칙적으로 반환 안됨.가맹계약서<제16조 제4항 참조><제16조 제5항 참조> | 재료비 및 교육진행에 따른 인건비 등 교육비로 비용 소요 |
| 교 육훈련비 | 310~350만 원 | 계약일 | 원칙적으로 반환 안됨.가맹계약서<제16조 제4항 참조><제16조 제5항 참조> | 가맹점모집 및 개점진행에 따른 비용소요 |
| 가맹비 | 520~58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이행보증금 | 900~1,100만 원 | 영업개시 2일 전까지 | 물류대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처리 등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000~8,90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합계 | 비공개 | 공사 전계약취소 |
| 인테리어(간판포함) | 비공개 | 공사 전계약취소 |
| 추가공사 | 별도 책정 | 상품미공급시 |
| 주방, 홀기물 | 비공개 | 상품미공급시 |
| 기타 소모품 | 별도 책정 | 상품미공급시 |
| 초도물품 | 비공개 | 공사 전계약취소 |
| 합계 | 비공개 | 공사 전계약취소 |
| 인테리어(간판포함) | 비공개 | 상품미공급시 |
| 추가공사 | 별도 책정 | 상품미공급시 |
| 주방, 홀기물 | 비공개 | 상품미공급시 |
| 기타 소모품 | 별도 책정 | - |
| 초도물품 | 비공개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분담금 | 비공개 | 광고 후 1개월 이내 |
| 판촉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 판촉종료 후 7일 이내 |
| 교육훈련비 | 계약서에따름 | 교육 실시 10일 이전 |
| POS 사용료 | 계약서에따름 | 계약서에따름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간판변경 후 7일 이내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의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매출액에 따라 가변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본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배우자 및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 영업지역은 가맹점 위치기준 직선거리 700m 내외로 지역의 상권·도로사정 등에 따라 영업지역을 설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45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평균 10~12일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금 예치 (가맹비, 교육훈련비, 계약이행보증금)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8(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설비, 집기류 포함)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5일) |
| 교육 실시 | - 간판 공사 | D-14∼9(5일) |
| 간판 | - 가맹점 영업에 필요한 식자재 등 | D-2∼4(3일) |
| 초도 물품 | - POS 설치 | D-1∼3(3일) |
| POS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1(1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개점 교육 | 4일(이론 및 실습) | 최초 계약시 이수 |
| 보수 교육 | 사안에 따라 별도 지정 | 별도지정/지정 시 필수 |
| 특별 교육 | 사안에 따라 별도 지정 | 별도지정/지정 시 필수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수인이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