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250m
- 오픈까지
- 38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1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35곳 · 평균 운영 899일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400~8,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500~1,700만 원 | 계약체결일까지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위약벌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 가맹비(가입비,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 제공 대가) | 1,000~1,200만 원 | 계약체결일까지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위약벌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 양수 가맹비(행정처리비용에 대한 대가) | 620~690만 원 | 계약체결일까지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위약벌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 오픈 교육비 | 520~58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 | 계약 체결시 | 물품대금, 손해배상 등 |
| (현금)보증금 | 190~21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600~6,30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기자재 | 비공개 | 공사전 계약취소 |
| 간판 | 비공개 | 상품 미공급시 |
| 인테리어 설계 및 도면디자인 | 비공개 | 가맹계약 취소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비공개 | - |
| 인테리어(추가공사) | 업체기준에 따름 | - |
| 최초 비품 비용 | 비공개 | - |
| 기타 개점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 -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 |
| 광고 분담금 | 사전 동의 또는 별도 약정한 금액 | - |
| 판촉분담금 | 사전 동의 또는 별도 약정한 금액,그 밖의 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 - |
|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 비공개 | 월 2회(1~15일,16~말일/+3영업일) |
| 메가오더서비스이용 수수료 | 비공개 | 주 1회(매주 목요일) |
| 교육훈련비 | 교육시에 협의 | 교육 실시 일 이전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필요시 협의 | 간판 변경 일까지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공사 내용에 따라 협의 | 교체․보수 공사 3일 전 |
| POS/KIOSK 사용료 | 비공개 | 매월 말일 |
| 알바몬사용료 | 비공개 | 월 1회매월 15일 |
| 매장음악사용료 | 비공개 | 월 1회매월 말일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2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본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250미터 또는 별첨 작성(입접 당시 해당 범위 내 특수 상권이 있는 경우는 별도상권으로 분리)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및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증 작성(가맹본부용, 가맹희망자용)- 가맹희망자 상담 | D-38 |
| 사업 설명 ․ 상담 | - 입지선정 | D-37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협의 | - 투자비 산출 | D-24(1일) |
| 점포실측/설계 | - 계약 체결 | D-23(1일) |
| 가맹계약 체결 | - (물류)이행보증금, 교육비 지불- 예치가맹금반환 보증보험 발행 | D-22(1일) |
| 가맹금 예치 | - 설계/도면디자인 | D-22(1일) |
| 인테리어 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21(4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인테리어 및 설비 공사 실시 | D-21(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장비입고 및 간판 작업 | D-21~0(21일) |
| 장비/홍보물/비품 및 간판 설치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3(1일) |
| 본사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10~06(5일) |
| 현장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2~D+1(4일) |
| 점포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기초교육 | 1일 8시간 / 2~5일(본사 교육) | 비공개 | 최초 가맹계약시 이수양도 양수시 이수 |
| 기초교육 | 1일 8시간 / 2~4일(현장 교육) | 비공개 | 최초 가맹계약시 이수양도 양수시 이수 |
| 보수교육 | 협의 후 결정 | 협의후 결정 | 필요시 수행 |
| 특별교육 | 협의 후 결정 | 협의후 결정 | 필요시 수행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통지 없으면 거절로 간주)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