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나자 부자치킨 가맹 조건

(주)푸드스토리정보공개서 20160702
영업지역
반경 1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없음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200~2,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520~580만 원---
가입비-계약 체결 시교육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520~58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190~210만 원계약 체결 시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500~1,8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비공개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간판 및사인물비공개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설비 및기기비공개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초도물품비공개3,300
가맹점사업자 직접 시공 및 물품 구입시 검수비가맹점사업자 직접 시공 및 물품 구입시 검수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없음개별청구
광고 분담금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개별청구
판촉분담금공동판촉 시 기획비용은 당사부담. 판촉물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개별청구
개점 이후교육훈련비비공개개별청구
개점 이후교육훈련비비공개개별청구
개점 이후교육훈련비비공개해당없음
간판류 임차료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해당없음
영업지역 보장금해당없음일괄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비공개분할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점포환경개선 비용비공개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 비용해당없음해당없음
재고관리 비용해당없음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경과 시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가산
회계처리 비용업체기준에 따름-
POS 사용료비공개-
지연이자--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00m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30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30~29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공사기간 중)D-29~4(25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4(3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신규 교육1일 6시간,총 3일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개별협의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개별협의요청시 실시
재교육개별협의일정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서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별도 합의시 1년 범위 내에서 3차에 걸쳐 분할지급)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서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별도 합의시 1년 범위 내에서 3차에 걸쳐 분할지급)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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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