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튤립 가맹 조건

골든튤립코리아(주)정보공개서 20160733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92~120일(입지개발 및 상…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점주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3~92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
가맹비4.5~5.1억 원계약체결 시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2~91억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건축공사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실내공사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가전공사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호텔용품 및 가구공사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간판공사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초기소모품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운영시스템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기타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기타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기타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별도금액설비(냉난방, 가스, 소방 등), 전기(전력증설), 외관(금속케노피 외 별도공사), 직원 숙소 및 점주 추가 요청공사설비(냉난방, 가스, 소방 등), 전기(전력증설), 외관(금속케노피 외 별도공사), 직원 숙소 및 점주 추가 요청공사
선택비공개구매프로그램 참여비(25,000유로)
3.3㎡ 당 공사비비공개전용+공용 : 37㎡ +인테리어 및 FF&E 포함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판촉비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Ⅴ-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Ⅷ-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시스템포스 업체와 별도 협의포스 업체와 별도 협의
로열티비공개매월 말일당사에 지급
프로그램비(Flavours Fee)비공개매 분기 마감 후 10일 이내 당사에 지급
마케팅 수수료비공개매월 말일당사에 지급
예약 수수료비공개매월 말일당사에 지급
분양 수수료비공개매 분기 마감 후 10일 이내에 당사에 지급
여행사 수수료해당 업체와 별도 협의해당 업체와 별도 협의
지연이자비공개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0년 · 연장 5년
권유 종업원 수
점주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오픈까지

92~120일(입지개발 및 상…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상담접수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15일
사업설명, 상담-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15일
가맹계약체결-가맹금 예치 안내-가맹계약체결2일(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은 일로부터 15일 이후 계약 체결)
실측 및도면미팅-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2일
공사 착수공사 실시100일
교육실시운영 및 서비스 교육(공사기간 중 실시)8일
영업설비/집기 입고-가구 등 입고3일
초도물품 입고-비품, 리넨 등 입고1일
그랜드오픈-영업시작-판촉 및 홍보이벤트-예치가맹금 수령당일
전문가 연락(방문/전화 등)--
전문가의 자문--
자문확인서 수령--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어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