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부양꼬치 가맹 조건

(주)태양부정보공개서 20160820
영업지역
반경 1km
오픈까지
3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5명(30평 기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3~1.5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1,000~1,200만 원계약체결 후 예치영업 개시 전영업 개시 후
교육비410~460만 원계약체결 후 예치교육 실시 전교육 실시 후
총계1,400~1,60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470~530만 원계약체결 후 예치가맹계약 미이행, 자재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1.3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간판 포함)미공사시
양꼬치기계미공사시
주방설비/기기미공급시
초도물품미공급시
홍보인쇄물(오픈물품)미공급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 분담금비공개2주일 전
광고 분담금비공개2주일 전
광고 분담금비공개-
판촉 분담금협의2주일 전
교육훈련비협의교육실시 전
로열티비공개익월 15일
POS사용료비공개협의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5명(30평 기준)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대형마트, 백화점 등 특수상권 제외)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3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 상담- 사업내용상담-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정보공개 사항 검토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계약체결희망자와 최종 협의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후 계약
최종 협의-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계약체결 1일전
가맹계약체결-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30~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8~27(1일)
실내외 공사착수- 점포집기, 주방기기, 초도물품 입고D-26(1일)
점포집기, 주방기기입고-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D-15~10(5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6~6(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8~1(7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7일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별도계획별도 책정신 메뉴 출시 등
특별 교육별도계획별도 책정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