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300m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1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1,200~1,400만 원 |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 교육비 | 310~350만 원 | 교육시작7일 이전 |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 양수 가맹비 | 1,000~1,200만 원 | 계약체결 즉시 |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 교육비 | 310~350만 원 | 교육시작7일 이전 |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 항목 | 금액 |
| 합 계 | - |
| 합 계 | 1,500~1,700만 원 |
| 가맹비 | 1,200~1,400만 원 |
| 교육비 | 310~350만 원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600~9,60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비공개 | 소요비용 제외 후반환 |
| 주방기기/집기 | 비공개 | 소요비용 제외 후반환 |
| 특수설비(오븐) | 비공개 | 소요비용 제외 후반환 |
| 간판 | 현장 상황에 따라상이 함 | 소요비용 제외 후반환 |
| 키오스크 | 비공개 | 소요비용 제외 후반환 |
| DID | 비공개 | 소요비용 제외 후반환 |
| 기본 인쇄비 | 비공개 | 소요비용 제외 후반환 |
| 합계 | 비공개 | 91,190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익월5일 |
| 개점이후 교육비 | 전문 강사 초빙, 워크샾, 원부재료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사업에게 비용 청구. | 청구 즉시 |
| 광고·판촉 분담비 | 비공개 | 매월 5일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청구 즉시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청구 즉시 |
| 지연이자 | 비공개 | 청구 즉시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매장 규모 등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강제하고 있지않습니다.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300m(별도상권이나 대도시 중심상권은 반경 15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지역적 특성이 특수한 경우영업지역을 지도로 별도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 즉시 |
|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 및 상담 | -담당자 상담-정보공개서 및 첨부서류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 | 즉시 |
| 최종협의 | -가맹점 개설 승인 및 확정-가맹계약서 제공-점포임대차 및 인․허가 신청 | 인․허가 등소요시간 |
| 가맹계약 | -가맹계약 체결 |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가맹계약서 제공 후 14일 |
| 가맹금 등 지급 | -가맹금 입금(지정 국민은행 예치기관 계좌로 입금) |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가맹계약서 제공 후 14일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 -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 3일~5일 |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 3일~5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3일 |
|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15일~20일 |
| 교육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 3일~5일 |
| 가맹점 오픈 |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 즉시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45시간(9시간X5일)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개점 전 교육 | 가맹본부가 정함 | 당사가 비용을 정하여 서면, 유선(fax, E-mail)으로 통지함. | 필요시 실시 |
| 개점 전 교육 | 개별협의 | 교육에 사용하는 식자재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함. |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시 |
| 개점이후 교육 | 개별협의 | 전문 강사 초빙, 워크샵, 원부재료 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필요시 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 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 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 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에는 환수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