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2km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특별한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6~1.8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 영업개시이전 까지 계약해지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 가입비 | 1,000~1,200만 원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 교육참가전 | 교육 시작 후 |
| 교육비 | 1,000~1,20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470~530만 원 | 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 가맹금 미지급, 물류비 미결제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3~1.5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공사 전 계약취소 |
| 간판 | 협력업체 주문 전 |
| 의탁자 | 협력업체 주문 전 |
| 주방집기 | 협력업체 주문 전 |
| 고객관리프로그램 | - |
| 소모품(홍보물)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로열티) | 비공개 | 익월 5일 |
| 리스료 | 해당없음 | 별도 협의 |
| 광고 분담금 | 해당없음 |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
| 판촉분담금 | 별도 협의 | 개별 청구 |
| 교육훈련비 | 해당없음 | 변제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
| 간판류 임차료 | 해당없음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견적내용에따라 다름 | - |
| 영업지역 보장금 | 해당없음 | -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부담금 제외한 금액 | - |
| 물류대금 | 견적에따라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특별한 제한 없음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k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합 계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45일 내외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10개 리스트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45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예상매출액) | D-44~43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금 예치 | D-30~29 |
| 가맹금 예치 | - 공사 실시 | D-28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7~7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6~4(3일) |
| 점포 개설 | - | D-day(1일)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15일 ~ 20일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수시 교육 | 2일 | 무상 |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 특별 교육 | 1일 | 무상 | -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