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온리 가맹 조건

(주)커피온리정보공개서 20161207
영업지역
반경 200m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개별 점포별로 상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000~8,9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000~1,200만 원가맹 계약과 동시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가맹점 오픈을 위하여소멸되는 비용
가맹비520~580만 원가맹 계약과 동시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교육 개시 이후
교육비520~58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190~210만 원가맹 계약과 동시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계약이행보증금190~2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800~7,5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간판 및 싸인물(내외부,DID,소품포함)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KIOSK 장비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KIOSK 장비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실사 및 도면비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매뉴얼 제공비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커피머신 및 기물류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베이커리 장비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최초 공급 상품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주방설비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 1일
무인결제 시스템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공개익월 1일
DID시스템유지보수비용연 단위협의
광고분담금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Ⅴ-9-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촉분담금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Ⅴ-9-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협의
책임보험,화재보험실비지정일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협의
방제 용역비실비지정일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개별 점포별로 상이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배우자, 친·인척 등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소재지를중심으로 반경 200M(특수상권은 별도 상권으로 분리 온라인/모바일주문 서비스관련 본 정보공개서 V-4-7) 참조)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첨하여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서 제공D-45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D-45~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D-30~27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D-26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6
점포실측/설계- 공사일정 확인D-25~23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5
인테리어 공사- 커피 추출- 판매‧점포운영교육 실시D-22~3(20일)
교육실시- 주방·홀 설비 및 집기- 에스프레소 머신, 주방설비, 원·부자재 입고D-9~3(7일)
설비 및 집기-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10~2
점포 개설-D-day
전문가의 자문--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4일최초 가맹금에 합산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협의 후 결정협의 후 결정필요시 수행
특별 교육협의 후 결정협의 후 결정필요시 수행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