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베스트SE 가맹 조건

메가스터디교육(주)정보공개서 20161290
오픈까지
45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400~2,7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비공개가맹점사업자가 선정한 업체와 협의/가맹본부 지정모델은 본사와 협의
인테리어비공개가맹점사업자가 선정한 업체와 협의/가맹본부 지정모델은 본사와 협의
책상, 의자비공개가맹점사업자가 선정한 업체와 협의/가맹본부 지정모델은 본사와 협의
컴퓨터,프린터비공개가맹점사업자가 선정한 업체와 협의/가맹본부 지정모델은 본사와 협의
학습기비공개가맹점사업자가 선정한 업체와 협의/가맹본부 지정모델은 본사와 협의
헤드폰비공개가맹점사업자가 선정한 업체와 협의/가맹본부 지정모델은 본사와 협의
간판, 썬팅비공개가맹점사업자가 선정한 업체와 협의/가맹본부 지정모델은 본사와 협의
간판, 썬팅비공개가맹점사업자가 선정한 업체와 협의/가맹본부 지정모델은 본사와 협의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비공개가맹점사업자가 선정한 업체와 협의/가맹본부 지정모델은 본사와 협의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각종 인·허가 비용각종 인·허가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분담금광고·판촉 분담기준에 의함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
광고분담금광고·판촉 분담기준에 의함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
판촉분담금가맹점사업자 부담판촉 내용별 별도 공지
학습시스템 사용수수료월별 사용량에 따른 후정산익월 10일
교육훈련비실비(변동적)교육 전
교육훈련비실비(변동적)교육 전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5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 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29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체결D-28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8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가맹점 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4~2(3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입교육25시간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1인
OJT교육10시간실비개점 후 1개월 이내
JUMP UP교육5시간실비입문교육후 3개월
전문가 교육별도실비선택/필요시
정기교육별도실비1년 2회
수시교육별도실비필요시 운영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 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액 중 잔여기간 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 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