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150m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권유 직원
-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800~5,3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830~920만 원 | - | - | - |
| 가입비 | 520~580만 원 | 계약 체결 시 |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310~350만 원 | 계약 체결 시 | 교육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보증금계약이행 | 190~210만 원 | 계약체결 시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위약벌 등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700~4,20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비공개 | 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
| 간판 및 사인물 | 비공개 | 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
| 기기 및 집기 | 비공개 | 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
| 가구 | 비공개 | 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
| 초도물품, 원부자재 | 비공개 | 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
| 가맹점사업자 직접 시공 및 물품 구입 시 검수비 | 가맹점사업자 직접 시공 및 물품 구입 시 검수비 | 3.3㎡ 기준 330,000원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참고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8. 광고 및 판촉 활동 |
| 개점 이후교육 훈련비 | 비공개 | 2.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참고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ㆍ훈련의 주요 내용,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비공개 | -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협력업체(미정)/개별 구입시 점주 직접 교체보수가맹본부 및 | -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고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 POS 사용료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가산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1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자율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50m단,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장, 역사, 지하상가,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병원, 관공서, 호텔, 리조트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특수상권은 계약체결 당시 존재하는 특수상권을 비롯하여 계약 기간 중에 신설되는 특수상권도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만일 귀하의 매장이 특수상권에 위치하는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해당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30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30~29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공사시간 중) | D-29~4(25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14~9(5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규 교육 | 1일 4시간, 총 5일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수시 교육 | 개별협의 | 필요시 실시 |
| 특별 교육 | 개별협의 | 요청시 실시 |
| 재교육 | 개별협의 | 일정자격 미달시 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 20%이전을 수반하지
ㅇ점포의 확장 또는이전을 수반하는않는 점포환경개선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단, 가맹사업의 추가 공사를 실시비용을 제외한가맹점사업자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통일성과 무관하게 실내건축공사에(장비·집기의 교체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정상적인 영업에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경우유지하기 어렵거나으로 인정되는 노후화가 객관적인테리어 등의
ㅇ점포의 시설, 장비, 현저한 지장을
ㅇ위생이나 안전의 주는 경우결함으로 인하여
- 지급 절차
- 총 부담액의 30%,
ㅇ가맹점사업자의 3차 : 2차 지급일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1차 : 청구일로부터비용 청구(공사로부터 60일 이내, 90일 이내,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수 있는 서류 첨부)총 부담액의 30%,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 3차에 걸쳐2차 : 1차 지급일<분할지급 시 가맹본부 부담액을로부터 60일 이내,절차> 분할 지급
- 본부 부담 제외
- 로부터 3년 이내에부담액은 지급하지 가맹본부의 책임 아니하거나 이미없는 사유로 계약이 지급한 경우에는종료(계약의 해지· 환수 가능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ㅇ점포환경개선일
- 양도 조건
- 준수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 양도 절차
-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승인 여부 통지→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필요시 양수인 면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