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250m
- 오픈까지
- 40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0년 0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900~2,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각 채무 이행 시작 후 반환 안되며 가맹점 개점 이후 모두 반환 안됨 |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으로 각 채무 이행 시작 또는 개점 후 반환 될 수 없음 |
| 교육비 | 520~580만 원 | 교육개시 전 해지 | 교육이수 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소멸성) |
| 양수 가맹비 | - | 각 채무 이행 시작 후 반환 안되며 양수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 양수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으로 각 채무 이행 시작 또는 개점 후 반환 될 수 없음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20~69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간판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초도 물품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집기 | -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비품 | -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오픈 행사비용 | -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합계 | 비공개 | 내 〮외부인테리어, 주방집기, 냉〮난방기, 철거, 화장실, 계단 및 복도, 외부소방, 테라스, 전기 증설, 가스공사, 하수도공사, 닥트시공, 음향오디오, 탁자 의자, 조리대 외 추가 등 |
| 별도금액 | 내 〮외부인테리어, 주방집기, 냉〮난방기, 철거, 화장실, 계단 및 복도, 외부소방, 테라스, 전기 증설, 가스공사, 하수도공사, 닥트시공, 음향오디오, 탁자 의자, 조리대 외 추가 등 | 이행 전 소요비용 반환 |
| 가맹비 | - | 이행 전 소요비용 반환 |
| 교육비 | - | 이행 전 소요비용 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 | 미 공급 시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인테리어 | - | 미 공급 시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간판 | - | 미 공급 시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집기 | - | 미 공급 시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비품 | - | 미 공급 시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초도 물품 | - | 미 공급 시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오픈 행사 | - | - |
| 합계 | -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달 10일 |
| 개점 이후 교육비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개별 청구 |
| 개점 이후 교육비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 개별 청구 |
| 개점 이후 교육비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개별 청구 |
| 판촉 분담비 | 비공개 | 개별 청구 |
| 광고 분담비 | 비공개 | 개별 청구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의 분담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 Ⅶ-1 참고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영업지역 기준
- 반경 25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D-40 |
| 사업설명·상담 |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제공 | D-26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출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체결 | D-25~23 |
| 가맹계약 체결 | - 은행에 가맹금 입금 | D-22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2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1~19 |
| 실내외 공사착수 | - 인테리어 공사 실시 등 | D-18 |
| 인테리어 공사 비품구입 초도 물품 공급 | - 점포운영 등 교육실시 | D-17~3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14~3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14일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수시 교육 | 개별협의 | 기본 교육 무료, 특수사항은 실비청구 | 필요 시 실시 |
| 특별 교육 | 개별협의 |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 필요 시 실시 |
- 지급 절차
- ㅇ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 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가맹계약 조건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부서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