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250m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7년 8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800~5,3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400~1,600만 원 | 계약체결일 |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영업개시 후 |
| 가입비 | 1,200~1,400만 원 | 계약체결일 | 교육개시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교육개시 후 |
| 교육비 | 140~16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90~110만 원 | 계약 체결일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 보증금 | 90~11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300~3,7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공사 전 계약취소 |
| 간판 | 설치, 입고 전 계약취소 |
| 설비 및 집기 | 물품 미공급시 |
| 초도상품비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1일 |
| 광고분담금 | 분담금 | 개별청구 |
| 판촉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 개별청구 |
| 교육훈련비 | 협의금액 | 개별청구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500 m( 반경250 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합 계 |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47일 내외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 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 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 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실시 | D-24(1 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0 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11~4(7 일) |
| 점포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7일 | 비공개 | 최초 개점 전 이수 |
| 보수 교육 | 추후공지 | 협의금액 | 필요시 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 테리어 공사 비용(장비 · 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 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 용. 단, 가맹사 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 점사업자가 추 가 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은 제 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 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 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 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 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 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 는 점포환경개선이 끝 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 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 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 포환경개 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 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 영업양 도 포함)되 는 경우 가 맹본부 부담 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 하는 부담액 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 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검토(양 수인 면담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 방문하여 양수양도 계 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