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커피하우스 가맹 조건

(주)제이엠케이정보공개서 20170765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51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7~2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
가맹비520~580만 원계약체결 시
교육비310~350만 원계약체결 시

보증금

항목금액차감·반환
보증금900~1,100만 원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5~1.8억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내장공사)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간판, 사인물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카페존(기기,장비,VMD)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이동가구(의탁자,)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초도물품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별도금액철거, 전기증설, 용도변경, 정화조, 소방설비, 화장실, 데크, 계단, 에어컨, CCTV 등철거, 전기증설, 용도변경, 정화조, 소방설비, 화장실, 데크, 계단, 에어컨, CCTV 등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판촉비행사별로 분담 등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Ⅶ-1. 점포환경개선 시비용지원 내역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음악방송 사용료개별계약에 따름-
개점 후 교육비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Ⅷ-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열티비공개익월 10일당사에 지급
지연이자비공개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명시 또는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명시 또는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영업지역 범위를 원형이 아닌 다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400M보다 넓거나 좁을 수 있습니다.)

오픈까지

51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상담접수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14일
사업설명, 상담-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14일
가맹계약체결-가맹계약체결-가맹금 예치 안내 또는 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제공-가맹금 예치 또는 수령1일
점포실측 및도면미팅-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2일
공사 착수공사 실시30일
교육실시메뉴 및 서비스 교육(공사기간 중 실시)5일
영업설비/집기 입고-냉장고 등 입고-그릇 등 입고2일
초도물품 입고-소모품 등 입고-식자재 등 입고1일
그랜드오픈-영업시작-예치가맹금 수령 또는 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소멸당일
전문가의 자문--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