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700m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700~6,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830~920만 원 | 계약체결 시 | 개점 이후 반환되지 않음. |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비용 소요 |
| 가입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 시 | 교육시작 1일 전에 계약해지 | 운영노하우 등 전반적인 영업기술이전 |
| 교육비 | 310~35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현금)보증금 | 280~320만 원 | 계약체결 시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파손,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등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600~5,1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상품 미공급 시 |
| 주방설비 및 집기 | 공사 전 계약취소 |
| 간판 | 상품 미공급 시 |
| 초도 공급상품 | 개점 전, 판촉물 제작 전 계약취소 |
| 판촉물 등 | - |
| 별도공사 | - |
| 항목 | 내는 때 |
| 로열티 | 매월 10일 |
| 광고분담금 | 자세한 내용은Ⅴ. 8. 1) 참조 |
| 판촉분담금 | 자세한 내용은Ⅴ. 8. 1) 참조 |
| 지연이자 |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1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중에서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7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700m 간격으로 설정.다만, 특수상권 (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47 |
| 사업 설명∙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정보 제공 | D-46 ~ D-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 ~ D-31 |
| 가맹계약 체결 |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 ~ D-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 ~ D-5(2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8 ~ D-1(7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40시간 (1일 8시간 X 5일) | 비공개 | 최초계약 시 이수 |
| 보수 교육 | 2일 | 실비 청구 | 필요 시 이수 |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 당사의 서면 동의를 득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