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로상회 가맹 조건

(주)하마에프씨정보공개서 20170915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특별한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4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계약체결 후 15일 이내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가입비520~580만 원계약체결 후 15일 이내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100~120만 원---

보증금

항목
계약이행보증금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2~1.3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협력업체 주문 전
매장집기/설비협력업체 주문 전
덕트협력업체 주문 전
화로/착화기주문 전
원/부재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매월10일 이전
광고 분담비실비개별 청구
판촉 분담비실비개별 청구
교육비실비개별 청구
모바일 상품권 분담금 수수료별도계약개별청구
POS사용료가맹본부 부담금 제외한 금액개별 청구
점포환경개선비용비공개개별 청구
지연이자--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특별한 제한 없음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전화상담/본사방문상담D-45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3~42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D-34~31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D-30
점포 계약- 투자비 산출- 매장 내· 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인테리어 공사 실시D-27~25(3일)
인테리어 공사기자재 및 소품 설치D-24~5(20일)
기자재 및 소품 설치- 점포운영교육 실시아르바이트 교육, 점주 교육D-7~5(3일)
교육 실시-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결정)-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14~4(10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교육6일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교육2일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필요시 이수
보수교육1일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필요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