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홍룸(Chahongroom) 가맹 조건

(주)씨에이치인터내셔널정보공개서 20171011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60일 내외
권유 직원
15명 ~ 20명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3~3.7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계약체결과동시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가맹점 모집/ 영업개시를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비3,100~3,500만 원계약체결과동시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가맹점 모집/ 영업개시를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오픈교육비900~1,10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900~1,100만 원계약 체결 즉시상품/자재대금, 로열티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는 금액으로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때 상계후 정산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8~3.2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필수설비(정착물)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상품 미공급시
최초 공급 상품 비용개점전 계약취소(그간 소요비용 제외)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권장사항)-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얄티비공개익월 10일
판촉분담금비공개개별 청구
광고분담금비공개해당사항 없슴
모바일상품권수수료분담금해당사항 없슴교체, 변경 전 1일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공사범위에 따라교체․보수 전 3일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공사범위에 따라다음 월 5일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지
POS 사용료비공개교육실시7일전
지연이자비공개-
교육비무상정기/특별교육비-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15명 ~ 20명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관리자, 종업원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로 설정{단, 역세권(각출구),아파트(1000세대 이상)단지,백화점,대형마트,대형쇼핑몰,종합병원, 대학가 중 2개이상이 있고 기존가맹사업자의 월평균매출이 1억 이상인 수요가 많은 독립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독립상권에 한하여 기존 가맹사업자의 동의와 합의를 거쳐 1개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수 있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시 도로 및 상권에 따라지도로 별도 표기하며 왕복 10차선이상의 도로건너편은 상권범위에서제외하며, 특수상권(백화점,대형마트,공항,호텔등)은 상권범위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함.

오픈까지

6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계약체결 14일전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10개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내의 가맹점전체)- 입지선정 및 입지사업성검토, 사업준비 등 가맹희망자 상담-
사업설명ㆍ상담- 개설 승인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후 14일 후 계약
최종 협의- 계약 체결D-40
가맹계약 체결-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D-35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35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35~32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31~30
인테리어 공사- 점포오픈운영교육 실시(2주)D-29~5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24~3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개점시 신규 오픈교육2주최초 개점전 필수이수(디자이너,주니어,CS관리자)
정기교육월 1회권장(운영매뉴얼)
특별교육필요시권장(운영매뉴얼)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한다<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2개월전에 양도신청 → 당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