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가맹점사업자간 이격거리를 직경1K…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100~3,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620~69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 ②귀하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미경과 일수의 비율에 따라 반환①본사가 가맹사업법 위반 시 | 소멸성 비용 |
| 영업표지사용권 대가(가맹비) | 520~58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 ②귀하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미경과 일수의 비율에 따라 반환①본사가 가맹사업법 위반 시 |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100~12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190~210만 원 |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상품대금 미결제 등 |
| 보증금 | 190~21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300~2,6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필수설비(정착물) | 설치 전 계약 취소 |
| 필수설비(정착물) | 공사 전 계약 취소 |
| (점포 내장공사)인테리어 | 미 공급 시 |
| 초도물품 | 미 공급 시 |
| 소모품비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총계 | [-] | 익월5일 |
| 정기납입경비(로열티) | 비공개 | 교육 2일전 |
| 광고 분담금 | - |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
| 교육훈련비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제외한 나머지가맹본부 분담비용을 |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사업자간 이격거리를 직경1Km 설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합니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기업은행]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필수 설비 구입 | D-24(1일) |
| 인테리어,오픈준비물 등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초도물품 공급 | D-7~4(3일) |
| 최초상품공급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1(1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규 교육 | 20시간 | 최초 계약 시 이수 |
| 보수(정기) 교육 | 5시간 | 매년 선택적으로 이수 |
- 본부 부담 비율
- : 20% 점포환경개선 : 40%이전을 수반하지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않는 점포환경개선이전을 수반하는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인테리어 공사 비용맹사업의(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통일성과 무관하게 실내건축공사에가맹점사업자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추가 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 소요되는단, 가 비용은 제외)
ㅇ간판교체 비용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가맹사업의 통일성을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현저한 지장을노후화가 객관적정상적인 영업에 함으로 인하여 주는 경우으로 인정되는 인테리어 등의유지하기 어렵거나 경우
- 지급 절차
- 가맹본부 부담액을로부터 60일 이내,3차 : 2차 지급일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가능)총 부담액의 40%) 로부터 60일 이내,수 있는 서류 첨부)총 부담액의 30%, 비용을 증빙할계약서 등 공사2차 : 1차 지급일
ㅇ가맹점사업자의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3차에 걸쳐비용 청구(공사(1차 : 청구일로부터 총 부담액의 30%, 90일 이내, 절차> 분할 지급 <분할지급 시
- 본부 부담 제외
- 지급한 경우에는로부터 3년 이내에 환수 가능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부담액 중 잔여영업양도 포함)되는기간에 비례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ㅇ점포환경개선일
- 양도 조건
- 것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 양도 절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