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아트미술 가맹 조건

(주)필아트에듀정보공개서 20171370
영업지역
1. 홈스쿨 형태 가. A타입40…
권유 직원
협의로 결정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90~110만 원가맹계약체결과 동시물품 대금이나 경영지도비, 손해배상액 등
계약이행보증금140~160만 원가맹계약체결과 동시물품 대금이나 경영지도비, 손해배상액 등
계약이행보증금190~210만 원가맹계약체결과 동시물품 대금이나 경영지도비, 손해배상액 등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월회비비공개선불로 매달 5일
온라인 콘텐츠사용료비공개선불로 매달 5일
특별교육비해당교육 교재비 및 실비청구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
판 촉 비비공개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협의로 결정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가맹점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1. 홈스쿨 형태 가. A타입400세대 당 1개 가맹점나. B타입700세대 당 1개 가맹점다. C타입1,500세대 당 1개 가맹점라. D타입2,500세대 당 1개 가맹점, (거주 불가)2. 교습소 형태 가. A타입800세대 당 1개 가맹점나. B타입1,200세대 당 1개 가맹점다. C타입2,000세대 당 1개 가맹점라. D타입3,000세대 당 1개 가맹점 (단지내 상가 불가/지역 메인타운)3. 학 원 형태 가. A타입2,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불가)나. B타입3,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불가)다. C타입5,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불가)라. D타입7,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가능)마. E타입9,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가능)바. F타입12,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가능)사. G타입15,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가능)
영업지역 표시 방법
영업지역 별도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합 계·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D-60
사업 설명ㆍ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59(가맹 계약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52
최종 협의- 개설 승인D-45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D-44
강사구인- 본사부담 구인광고D-44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D-43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43
교 육 실 시- 출퇴근 집체교육D-43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D-38
지 역 홍 보- 지역 판촉 행사 실시D-15 ~ 개원전날
개 원- 영업 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교육7일간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합산
특별 교육협의교재비 및 실비가맹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및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