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시아 가맹 조건

크린시아정보공개서 20180138
영업지역
1. 아파트 단지를 주 영업구역 …
오픈까지
약 38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600~4,0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 계310~350만 원계약체결시계약체결 후에는 반환되지 않으나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경우 일부반환 가능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입회 가입비100~120만 원계약체결시교육시작 3일 이전에 계약해지시교육개시후
개점 전 교육비200~23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230~260만 원계약종료후 30일이내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상품/자재의 대금/공급품의대금/광고비/판촉비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환합니다.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000~3,4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합계비공개제작전취소
간판비공개공사착공전 취소
인테리어비공개출고전취소
POS등무상-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 등 부정기지급금(세탁용역수수료)비공개세탁의뢰시 마다
상품/판촉광고분담금비공개자세한내용은Ⅴ장 8항 참조
개점후교육훈련비별도통보교육개시7일전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자세한 내용은 (Ⅶ.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장) 참조
POS 사용료가맹계약 체결시 별도계약가맹계약 체결시 별도계약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1. 아파트 단지를 주 영업구역 으로 하는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1.해당점포가 속한 블록 내의 700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1,300 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에는 동일 단지에 추가로 점포를 개설할수 있다2.700세대 미만인 경우라도 점포로부터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로 분리 되거나 울타리 하천등으로 아파트 단지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아파트 분양업체가 다른 별도 아파트 단지는 별개의 구역으로 간주 하여 추가로 점포를 개설할수 있다.
영업지역 기준
2. 아파트 단지이외의 지역를 주 영업구역으로 하는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1.영업점포를 기준으로 반경200m를 영업구역으로 하되 왕복4차선 이상 의 도로로 분리 되거나 또는 울타리 하천등의 지리적으로 분리되는 경우와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경우에는 별개의 영업구역으로 간주 하여 기존 점포로부터 200m이내에도 추가로 점포를 개설할수 있다

오픈까지

약 38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담당자 배정D-38(1일)
사업설명 및 상담-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설명D-37(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조언D-23(14일)
최종협의- 임대차 계약 체결D-22(1일)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D-21(1일)
점포 실측 및 설계- 인테리어, 간판 등 시공비 산출- 시공 계약 체결D-16(5일)
각종 공사- 인테리어 시공- 간판 시공- 내부설비 시공-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각종가구, 비품 등 설치D-4(12일)
개점준비마무리- 공사 완료- 초도물품 입고- 영업개시준비D-1(3일)
개점-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교육14일비공개최초가맹금에 포함
특별교육별도공지별도책정가맹점사업자 부담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 공사에 소요 되는 일 체 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 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 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승인 후 가능(단 가맹점사업자가 영업개시후 6개월이 경과한후 가능)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