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할 수도 있음)
오픈까지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방문-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서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14(7)일 이후 계약
1차 상담
-전화상담/본사방문상담
계약 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 사항 검토
1일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3일
가맹 계약 및 계약금지급(예치포함)
-가맹 계약 체결
2일
점포 계약
-점포입지 선정-점포개발 착수-상권분석
3일
점포실측/설계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30~35일
도면 작성
-인테리어/별도/추가공사 도면합의
2일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3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기자재 및 소품 설치
D-day
교육
-교육-아르바이트 교육, 점주교육
-
오픈
오픈 리허설(담당운영과장 판단 후오픈결정)오프닝 행사(담당운영과장 판단)
-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7일
최초 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협의 후 공지
-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