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샘스터디카페 가맹 조건

샘랩(주)정보공개서 20180673
영업지역
반경 1km
오픈까지
6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제한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약 5(년) 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5~1.8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310~350만 원계약체결 후 예치영업 개시 전영업 개시 후
교육비200~230만 원---
총계520~580만 원---

보증금

항목내는 때차감·반환
보증금계약체결 후 예치가맹계약 미이행, 자재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5~1.7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미공사시
냉난방공조미공급시
가구미공급시
광고비미실시
가전/IOT미공급시
키오스크&시스템미공급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 분담금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Ⅴ-9-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분담금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Ⅴ-9-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분담금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Ⅴ-9-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촉 분담금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Ⅴ-9-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비협의교육실시 전
로열티비공개매월 지정일
POS관리비-매월 말
지연이자비공개지급하는 날까지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제한없음
점주 직접 근무
제한없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제한없음
영업지역 기준
점포반경 직선거리 1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6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 상담- 사업내용상담D-60
상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D-60~50
정보공개서 제공-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투자비산출- 입지선정D-60~50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계약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 계약 체결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수시로 실시
최종협의 및 계약-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D-45
가맹금 예치투자비 산출인테리어 컵셉 및 도면D-45
점포실측/설계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45~40
실내외 공사착수공사 실시D-40~35
인테리어 공사소도구 및 집기 투입D-35~5
소품인허가 및 영업 등록, 소방D-5~2
신고 서류 접수- 점포운영교육 실시공사기간중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40~30(10일)
점포 개설-D-day
전문가의 자문--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3일/일일 6시간가맹금에 포함최초 계약 시 이수
연장 교육10일을의 부담을의 요청 시
보수 교육별도계획필요시 산정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별도계획필요시 산정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 20%이전을 수반하지이전을 수반하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않는 점포환경개선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가맹점사업자가 ㅇ인테리어 공사비용통일성과 무관하게 ㅇ간판교체 비용실내건축공사에 (장비·집기의 교체추가 공사를 실시 비용은 제외) 단, 가맹사업의 비용을 제외한
요구할 수 있는 경우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위생 또는 안전의 ㅇ점포의 시설, 장비,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인테리어 등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노후화가 객관적 유지하기 어렵거나으로 인정되는 경우정상적인 영업에
지급 절차
비용을 증빙할2차 : 1차 지급일 ㅇ가맹점사업자의로부터 60일 이내,수 있는 서류 첨부)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30%,→ 90일 이내에(단, 가맹본부와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1차 : 청구일로부터3차 : 2차 지급일가맹본부 부담액을가맹점사업자간 90일 이내, 로부터 60일 이내, 수 있는 서류 첨부) 가맹점사업자에게별도의 합의가 있는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의 지급 → 3차에 걸쳐 <분할지급 시 경우 1년의 범위내가맹본부 부담액을총 부담액의 30%,비용 청구(공사절차>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 지급 계약서 등 공사
본부 부담 제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ㅇ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것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