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순이 호떡 가맹 조건

떡메식품정보공개서 20180886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9일 내외
로열티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900~3,3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180~210만 원계약일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가맹비62~69만 원계약일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가맹비62~69만 원계약일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가맹비310~350만 원계약일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교육비200~230만 원계약일교육 실시1일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교육실시이후 반환 안됨
총계520~580만 원계약일--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보증금90~110만 원계약 체결 당일계약종료 후 공급품 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위약금, 영업표지 등 원상회복의무 미이행시 정산 후 반환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300~2,6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입고 전 계약취소
집기 및 비품입고 전 계약취소
포스입고 전 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총계-익월 05일까지
로열티없음좌동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좌동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점포 반경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9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접수- 가맹희망자 의욕자질 검토-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D-49
상담 및 정보공개서 제공- 전화상담- 본사 방문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D-48
점포개발 및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등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가맹계약 체결D-33
인테리어시공- 도면, 입면, 파사드 작업- 투자비 산출- 인테리어 계약(계약금 40%, 중도금 40%, 잔금 20%)- 주방시설 및 집기류 산출(입고 3일전 전액 입금)D-32~7(25일)
교육- 매장운영 기본 교육D-7~3일
설비 및 물품 공급- 물품 등 공급- 인허가사항 점검- 간판 제작D-3~1(3일)
영업시작-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최초교육10시간(4일)비공개가맹점 운영 교육 포함
정기교육3시간실비외부 강사 초빙시 추가 실비 발생
비정기교육3시간실비외부 강사 초빙시 추가 실비 발생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