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칠켄터키 가맹 조건

(주)무진정보공개서 20190131
영업지역
특수상권
오픈까지
6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900~8,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000~1,200만 원계약 체결 다음날까지은행 예치반환 안됨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으로서 반환되지 아니함
가맹비730~810만 원계약 체결 다음날까지은행 예치교육 후 반환 안됨개점 전 교육비로 소요
교육비310~35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현금)보증금280~320만 원계약체결 다음날까지가맹금 및 물품대금의 미지급, 본사에 대한 위약금 발생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500~7,300만 원
항목금액
인테리어비공개
간판비공개
주방기기 및 기물별도계약
주방집기별도계약
의자/테이블비공개
POS시스템별도계약
초도물품비공개
오픈준비물비공개
오픈판촉비비공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 5일
정기교육(수시)실비통지 후 7일 이내
광고 분담금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통지 후 14일 이내
판촉분담금행사별로 분담통지 후 14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실사 후 상호 협의하여 결정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지급기일 익일부터
지연이자비공개익월5일
Pos 사용료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로부터 승인 받은 자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표시(경계선은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음)
영업지역 기준
비 특수상권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표시(경계선은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음)

오픈까지

6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즉시
1차 상담-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 사항 검토-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즉시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가맹 계약 체결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이후 계약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1일
점포 계약-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2 일
도면 작성-인테리어 공사 실시2일
인테리어 공사-기자재 및 소품 설치25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교육-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3일
교육오픈 리허설(담당운영과장 판단 후 오픈결정)오프닝 행사(담당운영과장 판단)4일
오픈-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교육5일 내외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정기교육(수시교육)상황에 따라 다름실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당사의 승인 후 가능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 60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면담 후 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