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특수상권
- 오픈까지
- 60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900~8,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000~1,200만 원 |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은행 예치 | 반환 안됨 |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으로서 반환되지 아니함 |
| 가맹비 | 730~810만 원 |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은행 예치 | 교육 후 반환 안됨 | 개점 전 교육비로 소요 |
| 교육비 | 310~35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현금)보증금 | 280~320만 원 | 계약체결 다음날까지 | 가맹금 및 물품대금의 미지급, 본사에 대한 위약금 발생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500~7,300만 원
| 항목 | 금액 |
| 인테리어 | 비공개 |
| 간판 | 비공개 |
| 주방기기 및 기물 | 별도계약 |
| 주방집기 | 별도계약 |
| 의자/테이블 | 비공개 |
| POS시스템 | 별도계약 |
| 초도물품 | 비공개 |
| 오픈준비물 | 비공개 |
| 오픈판촉비 | 비공개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익월 5일 |
| 정기교육(수시) | 실비 | 통지 후 7일 이내 |
| 광고 분담금 |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 | 통지 후 14일 이내 |
| 판촉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 통지 후 14일 이내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실사 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지급기일 익일부터 |
| 지연이자 | 비공개 | 익월5일 |
| Pos 사용료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당사로부터 승인 받은 자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표시(경계선은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음)
- 영업지역 기준
- 비 특수상권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표시(경계선은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음)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즉시 |
| 1차 상담 |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 사항 검토-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즉시 |
|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이후 계약 |
|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 -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 | 1일 |
| 점포 계약 |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 필요시 실시 |
| 점포실측/설계 |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 2 일 |
| 도면 작성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2일 |
| 인테리어 공사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25일 |
| 기자재 및 소품설치 | - 교육-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 3일 |
| 교육 | 오픈 리허설(담당운영과장 판단 후 오픈결정)오프닝 행사(담당운영과장 판단) | 4일 |
| 오픈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교육 | 5일 내외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정기교육(수시교육) | 상황에 따라 다름 | 실비 | -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당사의 승인 후 가능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 60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면담 후 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