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700~4,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120~140만 원 |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 |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양수가맹비 | - | 안됨.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단, 오픈 전 해약시 위약벌과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 |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300~3,7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간판 및 사인물 |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주방기기 및 용품 |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초도물품 |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합계 |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2당 220,000원(VAT포함)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3.3m | 2당 220,000원(VAT포함)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3.3m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5일 |
| 개점이후 교육비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개별 청구 |
| 개점이후 교육비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 개별 청구 |
| 개점이후 교육비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개별 청구 |
| 판촉 분담비 | 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 | 개별 청구 |
| 광고 분담비 | 비공개 | 개별 청구 |
| POS 사용료 | 비공개 | 개별 청구 |
| 비용점포환경개선 | 비공개 | 개별 청구 |
| 비용점포환경개선 | 비공개 | 개별 청구 |
| 지연이자 | 비공개 | 개별 청구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제한을 두지 않음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500m(역세권, 중심가 등은 개별 지도 표시)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반경 설정 또는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10일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수시 교육 | 개별협의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필요시 실시 |
| 특별 교육 | 개별협의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 필요시 실시 |
| 재교육 | 개별협의 | 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 | 필요시 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이전을 수반하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 : 20% 않는 점포환경개선 : 40% 이전을 수반하지 점포환경개선
ㅇ점포의 확장 또는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를 실시함에 따라 한 실내건축공사 업자가 추가공사 소요되는 비용은 교체비용을 제외 관하게 가맹점 사 업의 통일성과 무 비용(장비 집기의 제외 비용. 단, 가맹사
ㅇ인테리어 공사 소요되는 일체의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정되는 경우 지하기 어렵거나 정 화가 객관적으로 인 사업의 통일성을 유 인테리어 등의 노후
ㅇ점포의 시설, 장비 우 함으로 인하여 가맹 한 지장을 주는 경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 상적인 영업에 현저
- 지급 절차
- 업자에게 지급(단 맹본부 또는 가맹 약서 등 공사비용 가맹본부와 가맹점 을 증빙할 수 있
ㅇ가맹점사업자가 가 <분할자급 시 절차> 분할지급 가능) 부 부담액을 지급 사업자간 별도의 는 서류 첨부) → 일 이내에 가맹본 에는 점포환경개선 경개선을 한 경우
ㅇ가맹점사업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가맹 이 끝난 날부터 90 를 통하여 점포환 비용 청구(공사계 1년의 범위 내에서 본부와 가맹점사 본부가 지정한 자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 없는 사유로 하지 아니하거 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본부의 책임 부담액은 지급 액중 잔여기간 나 이미 지급 환수 가능. 일로부터 3년 되는 경우 계약이 종료 가맹본부 부담 이내에 가맹 에 비례하는 영업양도포함)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정보공개서 제공→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