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타도 식사다 가맹 조건

홍익에프앤비(유)정보공개서 20190543
영업지역
반경 1.5km
오픈까지
52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400~4,9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520~580만 원---
가맹비(가입비)310~350만 원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가맹사업법 준용가맹점이 개점된 이후
최초교육비200~230만 원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90~11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90~110만 원가맹계약과 동시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800~4,3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합계비공개-
인테리어비공개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비공개시공 전 계약취소
주방설비 및 집기비공개납품 전 계약취소
홀 집기 및 비품비공개납품 전 계약취소
일반 집기 및 비품비공개납품 전 계약취소
의·탁자비공개납품 전 계약취소
포스(POS)-(임대)설치 전 계약취소
홍보 인쇄물-(필요 시 별도 협의 발주)작업 전 계약취소
최초 공급 초도물품비공개납품 전 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 분담금비공개분담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 후 14일 이내
판촉 분담금행사에 따라 달라짐분담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 후 14일 이내
계속가맹금(로열티)비공개매월 05일
교육훈련비필요 시 추후 개별 통지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 후 1주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간판비용실제 소요되는 비용간판변경 후 2일 이내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CCTV--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가맹점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1.5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지를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52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D-52
사업 설명ㆍ상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51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D-38~37(2일)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D-36
가맹금 예치- 본부 계좌로 입금-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 발행D-35(1일)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D-34~33(2일)
인테리어 공사(간판설치비)- 공사 실시D-32~8(25일)
필수설비- 냉장고 등D-9~5(5일)
교육 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D-11~5(7일)
초도상품- 초도상품, 기타개점 비용D-7~3(5일)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7일(변동가능)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정기 교육필요 시 추후 별도 공지필요 시 추후 별도 공지가맹점과 협의하에 실시
재교육필요 시 추후 별도 공지필요 시 추후 별도 공지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교육을 소집(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15일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