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찌개미화식당 가맹 조건

(주)미화에프앤비정보공개서 20190636
영업지역
반경 1km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2명 이상(주방 1명 / …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000만~1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000~1,20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소요된 비용은 불가
가맹비520~58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교육시작 전 계약해지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교육비520~580만 원--교육시작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190~21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지급로열티, 광고판촉비, 교육비, 물품보증금 등 계약상 채무 및 손해배상금의 발생
보증금190~2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700~8,6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 합계 ]계약취소
인테리어공사 전계약취소
익스테리어(간판및사인물)공사 전계약취소
장비 및 집기설치전계약취소
초도물품상품 공급전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선불(당월 10일)
물품대금발주시 정산발주시 선불
광고분담금비공개광고 실시전
교육훈련비교육실시전 통지교육 실시전
점포 환경 개선 비용비공개교체시
영업표지변경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변경사유 발생시 별도로 기준정함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주방 1명 / 홀 1명)
점주 직접 근무
직접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가족,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한자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로 설정(점포 중심 원형 상권 , 특수상권은 제외)
영업지역 표시 방법
영업지역 별지 표시 경우 별첨 우선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 문의전화/ 홈페이지/ 방문1일
가맹상담/정보공개서 등 제공전화/ 방문/ 본사상담1일
가맹상담/정보공개서 등 제공정보공개서 사전제공1일
가맹상담/정보공개서 등 제공가맹계약서 사전제공1일
가맹상담/정보공개서 등 제공인근가맹점현황문서 사전제공1일
점포개발점포개발미정
점포개발상권 및 입지분석미정
점포개발영업지역 검토미정
점포개발점포 임대차계약 체결미정
가맹계약체결가맹계약 체결1일
가맹계약체결가맹금 예치1일
점포실측실측 및 면적계량1일
점포설계/ 도면작성도면 및 디자인 작성2일
인테리어공사내부기본공사21일
점포직원 채용점포직원(7일)
본부 교육개점전 교육프로그램4일
외부 교육한국외식업중앙회교육(인터넷)2일
보건증 발부직원. 점주 보건소 발급1일
기물/ 집기 입고 및 설치기계/ 장비/ 가구/ 집기비품 설치 및 가스필증 발급(5일)
소방점검/ 영업신고화재보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음식물 피해보상 등 종합보험2일
사업자등록증총점검/ 시험영업/ 수정D-day
포스설치/ 카드가입본영업시작 및 오픈행사(협의)-
보험가입--
리허설--
가맹점 오픈--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개점 전 교육)총 7일 ( 총 56시간 )비공개2명 교육 기준(최초 가맹금에 포함)
기타 교육교육실시시 기간을 정하여 통지가맹점사업자와 협의가맹점별 개별사안에 따른 교육 또는 갱신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