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가맹점 소재지 인근 세대수[학원 …
- 오픈까지
- 점포사정에 따라 상이
- 권유 직원
- 상권에 따라 상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실비 | 통지 후 7일 이내 |
| 광고 분담금 |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 | 통지 후 7일 이내 |
| 판촉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등 | 통지 후 7일 이내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비공개 | 지급기일 익일부터 |
| 지연이자 | - | - |
- 계약 기간
- 최초 0년 · 연장 0년
- 권유 종업원 수
- 상권에 따라 상이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 소재지 인근 세대수[학원 2000세대, 교습소 1000세대, 공부방 500세대] 기준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점 소재지 인근 세대수 [학원 2000세대, 교습소 1000세대, 공부방 500세대]를 기준으로 지도에 별도 표시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 단, 별첨 지도가 없을 경우 반경 교육원 반경 200m로 한다.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 즉시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 계약체결 14일 전 |
| 점포개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계약 1일 전 |
| 가맹계약 체결 |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 - |
| 가맹금 예치 | - 자체 공사 | 계약체결 당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3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약 1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2일 |
| 점포 개설 | -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 최초교육 | 1일 | 비공개 |
| 개점 후 교육 | 교육필요시 실시 | 경우에 따라 실비부담 |
- 양도 조건
- 것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 양도 절차
-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팀 검토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