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핑머신 가맹 조건

(주)점핑머신정보공개서 20190733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1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2곳 · 평균 운영 42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200~4,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계약체결 후 예치영업 개시 전영업 개시 후
교육비계약체결 후 예치영업 개시 전영업 개시 후
총계계약체결 후 예치영업 개시 전영업 개시 후

보증금

항목내는 때차감·반환
보증금계약체결 후 예치가맹계약 미이행, 자재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200~4,7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미공사시
간판 또는 외부 출입문 디자인 시공미공사시
인바디 및 음향,조명기구미공급시
트램펄린미공급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 분담금비공개2주일 전
광고 분담금비공개2주일 전
광고 분담금비공개-
판촉 분담금협의2주일 전
교육훈련비협의교육실시 전
로열티비공개매월 10일
POS관리비-매월 말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1명
점주 직접 근무
제한없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제한없음
영업지역 기준
(원칙) 동단위 점포반경 직선거리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예외) 1.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일 것)입점2. 배달 영업이 아닌 홀 영업 목적의 입점.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사업내용상담- 전화 상담D-47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계약D-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계약 체결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협의 및 계약-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인테리어 컵셉 및 도면투자비 산출D-30
점포실측/설계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30~27
실내외 공사착수공사 실시D-27
인테리어 공사소도구 및 집기 투입D-27~8
소품인허가 및 영업 등록, 소방D-8~7
신고 서류 접수- 점포운영교육 실시공사기간중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4(4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30일별도교육사업으로 대체최초 계약 시 이수
연장 교육10일을의 부담을의 요청시
보수 교육별도계획필요시 산정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별도계획필요시 산정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본부 부담 제외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