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
- 오픈까지
- 60
- 권유 직원
-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400~2,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가맹비 |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 교육비 | 교육 시작7일 이전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해당없음 |
| 개점행사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항목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현금)보증금 |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 담보목적물 |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400~2,7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필수설비(정착물) | 공사 전 계약취소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상품 미공급시 |
| 최초 공급 상품 비용 | 개점전 계약취소(그간 소요 비용 제외) |
|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 - |
| 간판 및 부대비용 | - |
-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3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매니저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기존 가맹사업자의 사전동의없이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가맹점 예상매출액 제공 | D-60 |
| 사업 설명ㆍ상담 | - 희망 가맹사업자 직접 선정 | D-59-5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D-55-30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0 |
| 가맹계약 체결 | - 투자비 산출 | D-30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9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8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7-7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7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규 교육 | 7일 | 최초 계약시 이수 |
- 본부 부담 비율
- 해당없음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없음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의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해당없음
- 본부 부담 제외
- 해당없음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본부 환매 조건
- ○ 가맹점에게 계약서 OO조, OO조, OO조, OO조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것
○ 가맹점운영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환매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