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대포 가맹 조건

(주)명랑식품정보공개서 20190901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점주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800~6,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620~690만 원계약 체결 후3일 이내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입비310~350만 원교육 시작 7일 이전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비310~35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200~5,8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 내부공사,등 )제작착수 전 계약취소
간판상품 미공급시
주방설비공사 전 계약취소
주방집기공급전 계약취소
주방비품상품 미공급시
맥주냉장고설치 전 계약취소
포스제작착수전 계약취소
화로상품 미공급시
초도식자재-
수도권(서울/경기지역)-
충청도 및 강원도(영서)지역-
전라도, 경상도 및 강원도(영동)지역-
제주도 지역-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 5 일
판촉분담금행사별로 분담 등협의
교육훈련비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실비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범위에 따라 상이교체․보수 후 5일 이내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본사협의
POS 사용료사용량에 따라 가격변동업체협의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점주자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시 지도로 표시(지도가 우선 효력 발생)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시 지도로 표시(지도가 우선 효력 발생)

오픈까지

단계내용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
최종 협의- 계약 체결
가맹계약 체결- 은행에 가맹금 예치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점포 개설-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교육7일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재교육7일-평가기준미달시
수시 교육본사 기준본사 기준신메뉴, 관리실무 등
특별 교육협의본사책정비용가맹점주 요청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3개월 전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4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