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메싸 가맹 조건

(주)이노메싸정보공개서 20191018
영업지역
반경 5km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0년 4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6~3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3,100~3,500만 원가맹계약 체결시계약 체결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영업 개시 후에는 모두 반환 안됨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개점 전 교육비1,000~1,200만 원가맹계약 체결시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행사비1,000~1,200만 원가맹계약 체결시개점행사 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개점행사시 인력파견 등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합 계5,200~5,800만 원[55,000][55,000][55,000]

보증금

항목
계약이행보증금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1~2.4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합 계-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공사전 계약취소
간판공사전 계약취소
홍보물제작전 계약취소
POS공급전 계약취소
초도물품공급전 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특별/보수교육비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청구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광고비비공개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판촉비비공개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지연이자비공개연체일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km(대형마트, 백화점 등 특수상권 제외)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 또는 상권명 기재)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합 계-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D-60
사업 설명ㆍ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5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D-45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D-44
가맹금 예치- 최초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예 치기관에 예치D-44(1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43
교육 실시- 출⦁퇴근 집체교육D-38(3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D-37~35(15일)
지역홍보- 지역판촉 행사 실시D-15~개점전날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교육14일 교육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특별교육개별 산정실비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보수교육개별 산정실비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