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4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3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800~2,000만 원 | 계약 체결일 |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 계약금 성격의 금전 |
| 가맹비 | 1,000~1,200만 원 | 계약 체결일 | 교육개시 전 계약해지 | 교육개시 전: 전액반환교육개시 후: 반환하지 않음 |
| 교육비 | 520~580만 원 | 계약 체결일 | 홍보 전 계약해지 시 | 홍보 집행 후 |
| 개점마케팅비 | 260~29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190~210만 원 | 계약 체결일 |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종료 후조치(영업표지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000만~1.1억 원
| 항목 | 금액 |
| 인테리어 | 비공개 |
| 인테리어 | 비공개 |
| 간판 및 내부사인 | 비공개 |
| 주방설비 및 집기(비품) | 비공개 |
| 가구 | 비공개 |
| 비품 및 판촉물 | 비공개 |
| POS 기기 | 임대 |
| 태블릿 기기 | 비공개 |
| 최초 공급 상품비용 | - 상․하수도 및 화장실 공사, 외부공사 및 철거, 냉․난방시설, 소방공사, 음향시설, TV, 전기/가스증설, 진동벨, 오픈행사, 인․허가 등의 비용은 별도- 지역에 따라 배송비, 파견비 등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 별도 비용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관리비[로열티] | 비공개 | 익월 5일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광고개시 전 |
| 판촉 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 판촉 내용별 별도 공지 |
| 교육훈련비 | 협의 후 | 별도 공지 |
| 시설, 각종기기의교체․보수비용 | 협의결정 | 교체․보수 전7일 이전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POS 사용료 | 비공개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 날까지 |
| 태블릿 사용료 | 비공개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자율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범위 이내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범위 이내의 지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합 계 | - | 62일 내외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즉시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62 |
| 가맹계약 체결 |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정보공개서에 대하여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가맹계약 체결 받은 경우 7일)이 지난 후에 가맹계약 체결, 이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함 | 정보공개서를제공받은 날부터14일이 지난 후 |
| 가맹금 예치 | - 가맹비: 11,000- 교육비: 5,500- 개점마케팅비: 2,750- 계약이행보증금: 2,000 | 가맹계약 체결후 즉시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점포계약 | - 입지선정 및 상권조사- 점포계약 | 10일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3일 |
| 실내외 공사착수및 각종설비 설치 | - 인테리어 공사 | 40일 |
| 실내외 공사착수및 각종설비 설치 | - 간판제작 및 내부사인 | 40일 |
| 실내외 공사착수및 각종설비 설치 | - POS설치 | 40일 |
| 실내외 공사착수및 각종설비 설치 | - 태블릿설치 | 40일 |
| 실내외 공사착수및 각종설비 설치 | - 주방기기/주방기물/집기 설치 | 40일 |
| 실내외 공사착수및 각종설비 설치 | - 가구 | 40일 |
| 교육 실시 | - 개점 전 점포운영교육 및 위생교육※ 실내외 공사 기간에 동시 진행 | 5일 |
| 초도물품 입고 | -초도상품(각종 식자재 등) | 2일 |
| 초도물품 입고 | -초도비품 및 소모품 등 | 2일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7일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필수적으로 이수개점전: 7일 |
| 수시 교육 | 1일 이상 | 가맹점사업자: 실비 부담 | 필요시 이수 |
| 특별 교육 |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 비공개 | 요청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