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명태본가 가맹 조건

옥란컴퍼니정보공개서 20200117
영업지역
거리기준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3~1.5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2,600~2,900만 원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가맹계약서 제14조 또는 가맹사업법 제10조상의 사유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비(가입비)1,500~1,700만 원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교육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1,000~1,20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90~110만 원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계약이행보증금90~1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2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주방설비공급전 취소
주방집기공사전 계약취소
간판 및 사인물공급전 취소
인테리어공급전 취소
의탁자□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가맹계약시 제공되는 실제 견적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비용: 외부닥트,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어닝(awning),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 132m²(실평수 약40평) 미만의 가맹점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최소 약40평 상당의 설비가 필요하므로 약40평에 해당하는 설비 비용이 발생합니다.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 분담금없음교육 실시 2일 이전
수시교육훈련비실비간판 변경 후 3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실비익월10일
로열티비공개공사 3일전
유지보수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점포환경개선비용비공개-
지연이자--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거리기준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반경 1km(직경2km)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4(3일)
점포 개설□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 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 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 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 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2주(14일)비공개가맹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이론교육 및 현장교육(매장오픈시 교육, 지원)
특별(보수)교육1일실비매년 원칙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 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 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처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