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인구, 행정동, 상권 등을 종합 …
- 오픈까지
- 45일 내외
- 권유 직원
-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200~5,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830~920만 원 | 계약체결 후3일 이내 | 가맹사업법 제10조사유 발생시 | 가맹점 모집을 위해비용 소요 |
| 가입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 후3일 이내 | 교육개시 1일이전에 계약해지 | 교육개시 |
| 교육비 | 310~350만 원 | -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400~4,90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기준 | 비공개 | 49㎡(15평)이하 |
|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 비공개 | 설치전 계약취소(계약금 해당액 제외) |
| 간판 | 비공개 | 납품 전 계약취소(계약금 해당액 제외) |
| 주방집기,비품 등 | 비공개 | - |
| POS | 임대가능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 | 비공개 | 매월 5일 |
| 전국단위광고 분담금 | 비공개 | 광고계획통지일로부터14일이내 |
| 전국단위판촉비 분담금 | 항목별 분담 | 추후협의 |
| 교육훈련비 | 교육에 따라다름 | 교육개시당일완납 |
| 영업지역 보장금 | 해당없음 | 설치전 100% |
| 영업표지 변경등에 따른간판변경 비용 | 비공개 | 교체∙보수시 |
|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협의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 하는 날까지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나머지 | - |
| 재고관리 비용 | 해당없음 | - |
| 회계처리 비용 | 해당없음 | - |
| POS 사용료 | 시세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권유 종업원 수
-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인구, 행정동, 상권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결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 15일 내외 소요 |
| 사업 설명 / 상담 | -입지 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제공 | 15일 내외 소요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개설 승인 | 15일 내외 소요 |
| 최종협의 | -계약 체결 | D-30 |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 D-29(1일) |
| 가맹금 예치 | -투자비 산출 | D-27~25(3일) |
| 점포실측 / 설계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1일) |
| 인테리어, 간판 및 주방기기 계약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1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 실시 | D-24~5(20일) |
| 인테리어 공사 | -점포 운영교육 실시 | D-20~4(10일) |
| 교육실시 | -주방기기등 입고 | D-5 |
| 주방기기등 입고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점포개설 | -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교육 | 5일 | 비공개 | 오픈 시 현장교육 포함 |
| 보수교육 | 상황에 따라 다름 | 상황에 따라 다름 | -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확장.이전을 수반하 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20%
ㅇ점포의확장.이전을 수반하 는 점포 환경 개선: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공사(장비·집기교체비 제외한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비용.단,가 맹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 맹점사업자가추가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시설,장비,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 적으로 인정되 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 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 저한지장을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증빙 서류첨부)→90일 이 내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 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증빙 서류첨부)→3차에 걸 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2차 지급일로부 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 는 사유로 계약이 종 료(계약의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 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 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가맹점운영기준을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2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본부 환매 조건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서정한 매출액등 가맹점운영기준 이상일 것
- 환매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약20일 가량 소요) → 환매여부 통지 →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 양도계약체결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