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축산 가맹 조건

(주)쓰리티에이치이정보공개서 20200279
영업지역
반경 500m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3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입비1,500~1,700만 원가맹계약 체결 즉시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영업개시 이후 반환안됨
최초 교육비520~580만 원가맹계약 체결 즉시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교육이 시작된 경우 반환안됨
합 계2,000~2,300만 원22,00022,00022,000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470~530만 원가맹계약체결과 동시상품, 원·부재료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800~8,6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합 계별도계약
인테리어별도계약
설비별도계약
가구별도계약
집기 및 비품별도계약
POS미공급시
초도물품-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수시교육비비공개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보수교육비비공개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광고비비공개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판촉비비공개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지연이자비공개연체일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매월 말일
로열티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영업이 가능한 인원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 또는 상권명 기재)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합 계-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D-60
사업 설명ㆍ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5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52
최종 협의- 개설 승인D-45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D-44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후 가맹금 이체D-44
종업원 구인- 가맹점사업자 부담 구인광고D-44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43
교육 실시- 출·퇴근 집체교육D-38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D-37~35
지역홍보- 지역판촉 행사 실시D-15~개점전날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최초교육10일(80시간)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교육1일 1회 4시간새로운 제품 출시에 따른 교육 및 기타 본사의 교육이 필요한 사항
보수교육1일 1회 4시간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고객 컴플레인이 1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