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
- 오픈까지
- 15일 내외
- 로열티
- ※아래의 로열티 기준 참조
- 권유 직원
-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4곳 · 평균 운영 2년 6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000~3,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현금)보증금 | 90~11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미수금 등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900~3,3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간판/배너/시트 |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
| 전기,조명 |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
| 집기/월/걸이/바구니 | 발주 전 계약취소 |
| 키오스크(계산기계) | 발주 전 계약취소 |
| 카메라/마이크 | 발주 전 계약취소 |
| 카운트 | 발주 전 계약취소 |
| 냉장고, 냉동고 | 발주 전 계약취소 |
| 실외기 및 설치비 | 발주 전 계약취소 |
| 영수증롤지 | 발주 전 계약취소 |
| 설치인건비/부자재 | 발주 전 계약취소 |
| 상품 셋팅비 | 발주 전 계약취소 |
| 초도물대(과자) | 발주 전 계약취소 |
| 초도물대(아이스크림) | 발주 전 계약취소 |
| 간판/베너/시트 |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
| 전기,조명 | 발주 전 계약취소 |
| 집기/월/걸이/바구니 | 발주 전 계약취소 |
| 키오스크(계산기계) | 발주 전 계약취소 |
| 카메라/마이크 | 발주 전 계약취소 |
| 카운트 | 발주 전 계약취소 |
| 냉장고 | 발주 전 계약취소 |
| 영수증롤지 | 발주 전 계약취소 |
| 설치인건비/부자재 | 발주 전 계약취소 |
| 상품 셋팅비 | 발주 전 계약취소 |
| 초도물대(과자) | 발주 전 계약취소 |
| 초도물대(아이스크림)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아래의 로열티 기준 참조 | 다음 월 10일 |
| 광고 분담금 |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 | 통지 후 7일 이내 |
| 판촉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등 | 통지 후 7일 이내 |
| 교육훈련비 | 비공개 | 교육 실시 10일 이전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비공개 | 지급기일 익일부터 |
| 지연이자 | 비공개 | 해당 지급일 |
| 키오스크 or POS 사용료 | -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자율
- 점주 직접 근무
- 자율
- 영업지역 기준
-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500m을 원칙[영업지역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일 것)와 역사(기차, 지하철)의 시설은 영업지역에서 제외]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즉시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계약체결 14일 전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계약 1일 전 |
| 가맹계약 체결 |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 -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계약체결 당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약 1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약 5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1일 |
| 점포 개설 | -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규 교육 | 1일 | 최초 계약시 이수 |
| 수시 교육 | 필요시 시행 |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