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겔 가맹 조건

쿠겔호르트정보공개서 20200534
영업지역
1만 세대당 1점포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개별 교육원별로 상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15년 1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5~1.7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3,100~3,500만 원가맹 계약과 동시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가맹점 모집과 오픈을위해 실제로 들어간소멸 되는 비용은 반환 안됨
가입비2,000~2,300만 원가맹 계약과 동시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교육 개시 이후에는반환 안됨
교육비1,000~1,20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470~530만 원가맹 계약과 동시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계약이행보증금470~53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1.3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최초 공급 물품(수업용 교구비)주문 전계약 취소
수업용 가구비-
인테리어-
간판 및 창문 썬팅-
홈페이지 개설-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분담금비공개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판촉분담금협의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팜플렛·전단·카달로그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로열티비공개매월 5일
보수교육훈련비비공개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협의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변경 완료 5일 전
화재보험실비지정일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개별 교육원별로 상이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권장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교육원 관리가 가능한 인원
영업지역 기준
1만 세대당 1점포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상담신청-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확인, 담당자 배정D-90
본사 내방 상담- 사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D-90~89
정보공개서 제공-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필요 시
사업 타당성 검토- 희망지역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D-75
최종협의- 개설승인D-75
가맹계약-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금 전액을 예치기관에 예치- 전액 입금 시점부터 지역독점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D-75
가맹금 예치- 해당 기관에 가맹금 예치D-73
건물계약- 가맹계약 완료 이전에 가맹점 사업자가 미리 건물을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 가맹본부와 함께 공동으로 건물 수배, 가맹점 사업자의 최종 확인 하에 건물을 계약D-72~22
인테리어 공사(초도물품 포함)- 인테리어 공사는 자율, 감리는 수인테리어와 진행- 인테리어 공사는 약 50일~60일 가량 소요- 초도물품 공급D-40~10
인력수급 및교육, 인허가- 인테리어 기간동안 인력(원장, 교사, 주방, 지입차량 등)을 수급, 필요 시 가맹본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 원장 및 교사 교육 : 가맹본부에서 진행, 총 5일 30시간- 인허가는 해당 지역 교육청을 통해 진행되며 가맹본부의 컨설팅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진행D-7~1
적응수업과수업 시작- 모집된 원아를 대상으로 적응 수업을 실시- 적응 수업 다음주부터 정식 수업 시작- 정식 수업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을 기본으로 하나, 가맹본부와 상의하여 조정 가능-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5일(30시간 기준)최초 가맹금에 합산최초 계약시 이수(습득능력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보수 교육1일 / 6시간비공개모든 정교사 포함
보수 교육별도 계획비공개모든 정교사 포함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