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1만 세대당 1점포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개별 교육원별로 상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15년 1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5~1.7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3,100~3,500만 원 | 가맹 계약과 동시 |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 | 가맹점 모집과 오픈을위해 실제로 들어간소멸 되는 비용은 반환 안됨 |
| 가입비 | 2,000~2,300만 원 | 가맹 계약과 동시 |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 | 교육 개시 이후에는반환 안됨 |
| 교육비 | 1,000~1,20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470~530만 원 | 가맹 계약과 동시 | 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
| 계약이행보증금 | 470~53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1.3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최초 공급 물품(수업용 교구비) | 주문 전계약 취소 |
| 수업용 가구비 | - |
| 인테리어 | - |
| 간판 및 창문 썬팅 | - |
| 홈페이지 개설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분담금 | 비공개 |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 판촉분담금 | 협의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팜플렛·전단·카달로그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 5일 |
| 보수교육훈련비 | 비공개 |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 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 | 협의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변경 완료 5일 전 |
| 화재보험 | 실비 | 지정일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개별 교육원별로 상이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권장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교육원 관리가 가능한 인원
- 영업지역 기준
- 1만 세대당 1점포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상담신청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확인, 담당자 배정 | D-90 |
| 본사 내방 상담 | - 사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 D-90~89 |
| 정보공개서 제공 |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필요 시 |
| 사업 타당성 검토 | - 희망지역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 | D-75 |
| 최종협의 | - 개설승인 | D-75 |
| 가맹계약 | -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금 전액을 예치기관에 예치- 전액 입금 시점부터 지역독점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 | D-75 |
| 가맹금 예치 | - 해당 기관에 가맹금 예치 | D-73 |
| 건물계약 | - 가맹계약 완료 이전에 가맹점 사업자가 미리 건물을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 가맹본부와 함께 공동으로 건물 수배, 가맹점 사업자의 최종 확인 하에 건물을 계약 | D-72~22 |
| 인테리어 공사(초도물품 포함) | - 인테리어 공사는 자율, 감리는 수인테리어와 진행- 인테리어 공사는 약 50일~60일 가량 소요- 초도물품 공급 | D-40~10 |
| 인력수급 및교육, 인허가 | - 인테리어 기간동안 인력(원장, 교사, 주방, 지입차량 등)을 수급, 필요 시 가맹본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 원장 및 교사 교육 : 가맹본부에서 진행, 총 5일 30시간- 인허가는 해당 지역 교육청을 통해 진행되며 가맹본부의 컨설팅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진행 | D-7~1 |
| 적응수업과수업 시작 | - 모집된 원아를 대상으로 적응 수업을 실시- 적응 수업 다음주부터 정식 수업 시작- 정식 수업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을 기본으로 하나, 가맹본부와 상의하여 조정 가능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5일(30시간 기준) | 최초 가맹금에 합산 | 최초 계약시 이수(습득능력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 보수 교육 | 1일 / 6시간 | 비공개 | 모든 정교사 포함 |
| 보수 교육 | 별도 계획 | 비공개 | 모든 정교사 포함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