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50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7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4년3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1~6.8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4,700~5,200만 원 | 계약체결 시 | 개점 이후 반환되지 않음. |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비용 소요 |
| 가입비 | 1,000~1,200만 원 | 계약체결 시 | 교육시작 1일 전에 계약해지 | 운영 노하우 등 영업할 수 있는 기술 이전 |
| 교육비 | 3,400~3,800만 원 | 계약체결 시 |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 영업개시 행사를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 개점행사비 | 200~23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1,900~2,100만 원 | 계약체결 시 | 계약위반 및 채무불이행 등 |
| 보증금 | 1,900~2,100만 원 | - | - |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상품 미공급 시 |
| 주방설비 및 집기 | 상품 미공급 시 |
| 간판 | 개점 전, 판촉물 제작 전 계약취소 |
| 판촉물 등 | - |
| 별도공사 | - |
| 항목 | 내는 때 |
| 로열티 | 매월 10일 |
| 광고분담금 | 자세한 내용은Ⅴ. 8. 1) 참조 |
| 판촉분담금 | 자세한 내용은Ⅴ. 8. 1) 참조 |
| 지연이자 |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7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중에서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 간격으로 설정.다만, 특수상권 (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50 |
| 사업 설명∙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정보 제공 | D-49 ~ D-48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7 ~ D-34 |
| 가맹계약 체결 |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 D-33 |
| 가맹금 예치또는 지급 | - 투자비 산출 | D-33 ~ D-32(2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32 ~ D-30(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9 ~ D-28(2일) |
| 인테리어 공사 | - 간판 등의 제작 및 부착 | D-30 ~ D-4(27일) |
| 간판 및 사인물 | -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카드인증 | D-15 ~ D-9(7일) |
| 제반 인허가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9 |
| 교육 실시 | - 주방설비, 집기 외 초도물품 입고 | D-35 ~ D-6(30일) |
| 주방설비 입고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8 ~ D-4(5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이론 일 8시간 (2주)실습 일 12시간 (2주) | 비공개 | 최초계약 시 이수(지방에서 본점 등 교육을 위해 숙박을 요하는 경우 본사에서 숙식제공) |
| 보수 교육 | 1일 이상 | 비공개 | 필요 시 이수 |
| 기타 교육 | 1회 | 실비 청구 | 점주 요청 시 |
- 본부 부담 비율
-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 당사의 서면 동의를 득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