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꽁찜닭 가맹 조건

(주)엠브로컴퍼니정보공개서 20200624
영업지역
반경 1km
오픈까지
3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특별한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4년 6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800~6,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계약체결 후 15일 이내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가입비410~460만 원계약체결 후 15일 이내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200~230만 원계약체결 후 15일 이내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총계-계약체결 후 15일 이내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가입비----
교육비200~23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200~5,8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 설비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협력업체 주문 전
설비기기주문점
주방집기주문점
본사물품(초도물품 포함)-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브랜드발전기금(로열티)비공개매월10일
개점이후 교육비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개별 청구
개점이후 교육비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개별 청구
개점이후 교육비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개별 청구
판촉 분담비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개별 청구
광고 분담비비공개개별 청구
POS 사용료해당없음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비용비공개개별 청구
점포환경개선비용비공개개별 청구
지연이자비공개개별 청구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특별한 제한 없음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3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1차 상담- 정보공개 사항 검토- 인근 가맹점 확인-
정보공개서 제공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검토14일 이상
가맹계약서 제공-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14일 이상
점포 계약-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1~2일
도면 작성- 인테리어 공사 실시1~2일
인테리어 공사- 기자재 및 소품 설치10~11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교육-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1~2일
교육-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결정)- 오프닝 행사(담당자 판단)5일
오픈-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교육5일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신규 교육개별합의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필요시 이수
수시 교육개별합의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재교육자 부담
특별교육개별합의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재교육개별합의실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