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1km
- 오픈까지
- 30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특별한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4년 6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800~6,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가입비 | 410~460만 원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200~230만 원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총계 | -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가입비 | - | - | - | - |
| 교육비 | 200~230만 원 | -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200~5,8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설비 | 공사 전 계약취소 |
| 간판 | 협력업체 주문 전 |
| 설비기기 | 주문점 |
| 주방집기 | 주문점 |
| 본사물품(초도물품 포함)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브랜드발전기금(로열티) | 비공개 | 매월10일 |
| 개점이후 교육비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개별 청구 |
| 개점이후 교육비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 개별 청구 |
| 개점이후 교육비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개별 청구 |
| 판촉 분담비 |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 개별 청구 |
| 광고 분담비 | 비공개 | 개별 청구 |
| POS 사용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개별 청구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개별 청구 |
| 지연이자 | 비공개 | 개별 청구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특별한 제한 없음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 |
| 1차 상담 | - 정보공개 사항 검토- 인근 가맹점 확인 | - |
| 정보공개서 제공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 - 가맹계약서 검토 | 14일 이상 |
| 가맹계약서 제공 | -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 | 14일 이상 |
| 점포 계약 |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 필요시 실시 |
| 점포실측/설계 |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 1~2일 |
| 도면 작성 |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1~2일 |
| 인테리어 공사 |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10~11일 |
| 기자재 및 소품설치 | - 교육-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 1~2일 |
| 교육 | -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결정)- 오프닝 행사(담당자 판단) | 5일 |
| 오픈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교육 | 5일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신규 교육 | 개별합의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필요시 이수 |
| 수시 교육 | 개별합의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 재교육자 부담 |
| 특별교육 | 개별합의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 |
| 재교육 | 개별합의 | 실비 | -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